신용보증
세부내용
제 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원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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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신용보증기금 | 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
원문면수 | 2 | 주 제 |
금융/조세 > 신용보증 |
원문파일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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