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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원으로 확대
저   자 신용보증기금 발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원문면수 2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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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PF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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