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세부내용
제 목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에서 본격 가동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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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5 | 주 제 |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이며,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향후 모든 기업으로 확산돼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기업들이 실제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분석한 자료(데이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마련에 참고했다.
□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 이후 9월 14일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였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였다. ◦ 둘째,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 셋째,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 넷째,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난다. ◦ 다섯째,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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