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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재무정보 공개 강화로 바뀌는 기업지배구조
번역제목 非財務情報開示強化で変わ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저   자 資本市場研究会 발행기관 資本市場研究会
원문면수 9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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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 자본시장연구회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흐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영향을 분석

o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의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추세로,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지나칠 경우 폐해도 우려

o 최근 정보 공개는 본래 목적을 넘어 사회운동에 가까운 성격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방대한 양의 공개 요구는 사회적 자원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재무정보 공개 지속성에 있어 양립과 균형이 중요

 

[주요 내용]

 

ESG에 대한 사회의식 고조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있으며, ’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공개도 강화

o 온난화의 영향이 현저한 유럽은 환경에 관한 공개제도 정비를 주도

- 영국에서는 회사법에 따른 전략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ESG의 정책 및 사업 리스크가 공개되고 있으며, 1,3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근거한 공개가 적용

o 미국은 파리협정에 복귀해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연내에 상장기업의 기후정보 공시 규정을 마련할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직접배출량(Scope 1), 간접배출량(Scope 2)을 공개하고 가치사슬에서의 배출량(Scope 3)은 중요한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개를 검토

 

최근 비공개정보 공개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누가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큰 논점으로 세계 주식시장은 빠르게 패시브화가 진행

o 비재무정보는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공개되지 않으며 시의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액티브 주식운용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패시브 주식운용에서는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증대

* 종합주가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기준지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패시브(인덱스)에 대해, 액티브는 종목 및 테마를 선정하여 투자

o 세계적으로 주식 운용의 패시브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공모투신 잔액 상위 10개는 모두 인덱스 펀드로, ’12년부터 ’21년까지 미국의 패시브형 주식투신과 ETF에 약 2.2조 달러가 유입, 액티브형은 약 2.1조 달러가 유출

- ’01년 엔론사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경영자를 주주가 감시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 결과적으로 거대 패시브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큰 영향

 

한편, 세계 ESG 관련 운용자산은 ’2035조 달러에서 ’25년까지 50조 달러로 증가해 전체 운용자산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SG 관련 주주제안이 증가하고, 의결권 행사에도 큰 영향

o 미국에서는 ’22년 주주총회 시즌(’217~’225)에 상장사(러셀 3000 대상)에 대한 ESG 관련 주주제안은 924(’21837)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투표에 부쳐진 ESG 관련 안건 286건 중 지배구조문제 149사회문제 107환경문제 30

o 공적연금이 소송, 주주제안, 위임장 권유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액티비스트(activist: 행동주의 투자자) 펀드와의 제휴도 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는 E&S(환경과 사회)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증가

일본에서도 지속가능성, 인적자본 등 비재무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ESG 관련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도 활발

o 기업지배구조 코드(CG코드, ’21년 개정)에서는 지속가능성, 인적자본 원칙 신설

- (지속가능성) 기업에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과제에 대한 대응, 기본방침 수립과 실행, 인적자본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

- (인적자본) 상용근로자 301명 이상 사업주는 남녀 임금격차 공개가 의무화, 또 제도 공개(유가증권보고서 등), 임의 공개(장기비전, 중기경영계획, 지속가능성보고서 등)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본 가시화 지침()’(’22.6)을 공표

o 또한 주식운용의 패시브화와 의결권 행사가 활발

- 연금관리운용(GPIF)의 총자산 197조 엔 중 일본 주식의 패시브 운용은 46조 엔(전체의 24%, ’223월 말),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51조 엔

- ’14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이들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졌으며, 그 결과 유력 기업의 이사 선임안에서 찬성률이 낮은 경우가 늘고 있는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

*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o 그리고 최근 미국과 같이 ESG 관련 비정부기구(NGO), 액티비스트 등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공시에 관한 주주제안이 늘고 있고, 미국 액티비스트 펀드, 해외 연기금 등이 일본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

- ’226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받은 회사는 77개사(292)’21년보다 6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찬성률은 20%대로 아직까지는 저조

* 기후변화에 관해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은 7개사(전원개발, SMFG, 도쿄전력홀딩스, 주부전력 등 정관 일부 변경)였지만, 찬성률은 최대 20%대에 그쳐 모두 부결

 

위와 같이 비재무정보 공개 강화의 효용으로서 기업·사회가 ESG 등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탈탄소화·사회문제 해결 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방대한 양의 정보 공시로 상장기업 부담도 함께 증가해 이의 양립과 균형 필요

o 앞으로도 주식운용의 패시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방대한 공개정보를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일부 폐해도 우려

- 일본은 인덱스 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재무정보는 이용되지 않으며(지수 구성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 비재무정보의 주된 유저인 액티브 펀드의 운용액은 상대적으로 작고 운용자산은 감소

- 대형 헤지펀드나 액티비스트 펀드가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미국에서는 비재무정보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나, 시장 규모가 작고 세계적인 헤지펀드나 액티비스트 펀드가 적은 일본에서는 효용의 폐해가 우려

o 결론적으로, 비재무정보 공개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고 그 효용폐해를 균형 있게 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

- 세계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 구성비는 5%에 불과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구성된 프라임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비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이 큰 반면, 그 효용은 제한적

- 유럽·미국에서는 비재무정보 공개가 적극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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