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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지식재산 중소기업 스코어보드
번역제목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저   자 EUIPO 발행기관 EUIPO
원문면수 103 주   제

기술/정보화 > 지적재산권

원문파일

[개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3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의 60%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혁신을 도입했으며, 혁신 도입은 IPR 비소유자(57%)에 비해 등록 IPR 소유자(77%) 사이에서 보다 일반적

o 등록 IPR 소유 중소기업의 45%는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을 사용하여 재정적 이익 달성을 추구하였으며, IPR 등록의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66%)

o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54%)가 등록 시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등록비용이라고 응답

o 등록된 IPR 소유자의 15%IPR에 대한 침해를 경험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침해는 상표 침해인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유럽 중소기업은 자원 효율성 및 기후 변화와 같이 EU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EU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

o 또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혁신과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지방,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EU 전역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줌.

o EU의 중소기업이 최상의 환경에서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중소기업이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o 연구에 따르면 IPR 소유권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중소기업에 강하게 나타남.

- 이 때문에 EU 및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소기업 지원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음.

 

‘16년과 ’19년에 EUIPO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1, 2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 연구를 수행

o ‘22년에는 3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

- 데이터는 등록 IPR 소유자 4,278명과 등록 IPR을 소유하지 않은 4,094명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27EU 회원국의 8,372개 중소기업에서 수집

o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223월과 5월 사이에 진행

- ‘22년 연구는 ’19년 설문조사 설문지의 단축 버전을 기반으로 실시

 

(혁신 및 비즈니스 개발) 중소기업의 60%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혁신을 도입했다고 응답

o 이러한 혁신의 참신성은 70%는 중소기업 자신의 차원, 21%는 시장 차원, 3%는 글로벌 차원인 것으로 조사

- 혁신 도입은 IPR 비소유자(57%)에 비해 등록 IPR 소유자(77%)에서 보다 일반적

o 혁신을 도입한 등록 IPR 소유자는 자신의 회사가 자신의 시장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개선을 실행한 최초의 기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IPR 비소유자보다 높음.

- 시장 차원에서는 29% vs. 20%, 글로벌 차원에서는 6% vs. 3%

(IP 보호수단의 사용) IPRs에 대한 친숙도가 5(10점 척도) 이상인 비율은 IPR 보유 중소기업들은 75%인 반면 IPR 비보유 중소기업은 35% 수준

o 10%의 중소기업이 등록 IPR을 소유

- 가장 일반적인 등록 IPR 유형은 국가 상표(national trade mark)로 중소기업의 6%가 보유

- 그 다음이 EU 상표(EU trade marks) 및 특허(4%)

o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등록되지 않은) IP 보호 조치는 기타 대체 조치'(도메인 이름 포함)

- 39%의 중소기업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은 영업비밀(19%), 미등록 디자인권(16%), 데이터베이스 권리(13%)

등록 IPR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45%는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을 사용해 재정적 이익 달성을 추구

o 직접적으로는 판매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등록된 IPR 포트폴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달성

o 등록 IPR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36%)이 등록 IPR을 통해 재정적 이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반면, 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비율은 11%

 

(지식재산권 등록) 중소기업이 IPR을 등록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66%), 기업 가치 및 이미지 향상(65%), 법적 확실성 보장(63%)의 순

o IPR는 단일 EU 회원국의 국가 IP 사무소(등록 IPR 보유 중소기업의 47%) 또는 여러 회원국의 국가 IP 사무소(31%)에 등록

o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15%EUIPOIPR을 등록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54%)가 등록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

o 중소기업은 등록 비용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높은 것으로 인식

- 이는 약 절반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16년 데이터와 일치

o 그 다음은 높은 IP 사무실 비용과 높은 IP 에이전트 비용(20%), 등록에 너무 많은 시간 소요(19%)의 순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93%가 해당 등록의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

o 가장 일반적으로 등록된 IPR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등록을 통해 회사의 평판이나 이미지가 향상되고(60%), 더 나은 IP 보호를 제공하고(58%), 더 나은 장기적 비즈니스 전망을 제공한다(48%)고 응답

 

마지막으로, IPR을 등록하지 않은 가장 많은 이유는 등록을 통해 추가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

o 35%의 중소기업이 IPR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 이것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지식자산이 IPR 등록을 위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20%),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19%),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19%)의 순

 

(지식재산권 침해) 등록 IPR을 소유한 대부분의 중소기업(85%)IPR의 잠재적 침해를 식별하기 위해 특정 조치에 의존

o 그들은 대부분 고객 피드백(등록 IPR이 있는 중소기업의 41%가 사용) 또는 그들에게 도달하는 부수적 정보(40%)와 같은 비체계적인 입력에 의존

o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덜 일반적

- 해당 중소기업의 26%는 아웃소싱된 IP 침해 서비스를 사용하고 17%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사내 직원을 배치

 

등록 IPR 소유자의 15%IPR에 대한 침해를 경험

o IPR 침해는 상표 침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했는데, 등록 IPR이 있는 중소기업의 14%가 이러한 침해를 보고

o 10명 중 거의 9(89%)이 직접 협상(43%)을 통해 IPR 시행 조치를 실시

o IPR 침해의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영향은 침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IPR 보호의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했다는 것(46%)이며, 그 다음은 매출 손실(36%)과 회사 평판 손상(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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