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세부내용
제 목 | 2022 지식재산 중소기업 스코어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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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202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 ||
저 자 | EUIPO | 발행기관 | EUIPO |
원문면수 | 103 | 주 제 |
기술/정보화 > 지적재산권 |
원문파일 | |||
[개요]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3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의 60%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혁신을 도입했으며, 혁신 도입은 IPR 비소유자(57%)에 비해 등록 IPR 소유자(77%) 사이에서 보다 일반적 o 등록 IPR 소유 중소기업의 45%는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을 사용하여 재정적 이익 달성을 추구하였으며, IPR 등록의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66%) o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54%)가 등록 시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등록비용이라고 응답 o 등록된 IPR 소유자의 15%가 IPR에 대한 침해를 경험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침해는 상표 침해인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유럽 중소기업은 자원 효율성 및 기후 변화와 같이 EU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EU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 o 또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혁신과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지방,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EU 전역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줌. o EU의 중소기업이 최상의 환경에서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중소기업이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o 연구에 따르면 IPR 소유권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중소기업에 강하게 나타남. - 이 때문에 EU 및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소기업 지원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음.
□ ‘16년과 ’19년에 EUIPO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1차, 2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 연구를 수행 o ‘22년에는 3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 - 데이터는 등록 IPR 소유자 4,278명과 등록 IPR을 소유하지 않은 4,094명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27개 EU 회원국의 8,372개 중소기업에서 수집 o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22년 3월과 5월 사이에 진행 - ‘22년 연구는 ’19년 설문조사 설문지의 단축 버전을 기반으로 실시
□ (혁신 및 비즈니스 개발) 중소기업의 60%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혁신을 도입했다고 응답 o 이러한 혁신의 참신성은 70%는 중소기업 자신의 차원, 21%는 시장 차원, 3%는 글로벌 차원인 것으로 조사 - 혁신 도입은 IPR 비소유자(57%)에 비해 등록 IPR 소유자(77%)에서 보다 일반적 o 혁신을 도입한 등록 IPR 소유자는 자신의 회사가 자신의 시장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개선을 실행한 최초의 기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IPR 비소유자보다 높음. - 시장 차원에서는 29% vs. 20%, 글로벌 차원에서는 6% vs. 3% □ (IP 보호수단의 사용) IPRs에 대한 친숙도가 5점(10점 척도) 이상인 비율은 IPR 보유 중소기업들은 75%인 반면 IPR 비보유 중소기업은 35% 수준 o 10%의 중소기업이 등록 IPR을 소유 - 가장 일반적인 등록 IPR 유형은 국가 상표(national trade mark)로 중소기업의 6%가 보유 - 그 다음이 EU 상표(EU trade marks) 및 특허(4%) o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등록되지 않은) IP 보호 조치는 '기타 대체 조치'(도메인 이름 포함) - 39%의 중소기업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은 영업비밀(19%), 미등록 디자인권(16%), 데이터베이스 권리(13%) 순 □ 등록 IPR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45%는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을 사용해 재정적 이익 달성을 추구 o 직접적으로는 판매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등록된 IPR 포트폴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달성 o 등록 IPR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36%)이 등록 IPR을 통해 재정적 이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반면, 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비율은 11%
□ (지식재산권 등록) 중소기업이 IPR을 등록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66%), 기업 가치 및 이미지 향상(65%), 법적 확실성 보장(63%)의 순 o IPR는 단일 EU 회원국의 국가 IP 사무소(등록 IPR 보유 중소기업의 47%) 또는 여러 회원국의 국가 IP 사무소(31%)에 등록 o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15%가 EUIPO에 IPR을 등록 □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54%)가 등록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 o 중소기업은 등록 비용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높은 것으로 인식 - 이는 약 절반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16년 데이터와 일치 o 그 다음은 높은 IP 사무실 비용과 높은 IP 에이전트 비용(20%), 등록에 너무 많은 시간 소요(19%)의 순
□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93%가 해당 등록의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 o 가장 일반적으로 등록된 IPR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등록을 통해 회사의 평판이나 이미지가 향상되고(60%), 더 나은 IP 보호를 제공하고(58%), 더 나은 장기적 비즈니스 전망을 제공한다(48%)고 응답
□ 마지막으로, IPR을 등록하지 않은 가장 많은 이유는 등록을 통해 추가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 o 35%의 중소기업이 IPR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 이것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지식자산이 IPR 등록을 위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20%),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19%),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19%)의 순
□ (지식재산권 침해) 등록 IPR을 소유한 대부분의 중소기업(85%)은 IPR의 잠재적 침해를 식별하기 위해 특정 조치에 의존 o 그들은 대부분 고객 피드백(등록 IPR이 있는 중소기업의 41%가 사용) 또는 그들에게 도달하는 부수적 정보(40%)와 같은 비체계적인 입력에 의존 o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덜 일반적 - 해당 중소기업의 26%는 아웃소싱된 IP 침해 서비스를 사용하고 17%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사내 직원을 배치
□ 등록 IPR 소유자의 15%가 IPR에 대한 침해를 경험 o IPR 침해는 상표 침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했는데, 등록 IPR이 있는 중소기업의 14%가 이러한 침해를 보고 o 10명 중 거의 9명(89%)이 직접 협상(43%)을 통해 IPR 시행 조치를 실시 o IPR 침해의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영향은 침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IPR 보호의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했다는 것(46%)이며, 그 다음은 매출 손실(36%)과 회사 평판 손상(3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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