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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 중소기업 연구 프로그램: SBIR 및 STTR
번역제목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 SBIR and STTR
저   자 CRS 발행기관 CRS
원문면수 41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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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미 연방정부는 미 의회의 입법 조치 하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SBIRSTTR 프로그램을 운영 중

o SBIR은 중소기업의 연방정부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STTR은 중소기업을 통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19년까지 미 연방정부 기관은 SBIR/STTR 프로그램으로 총 178,731(예산 546억 달러)을 승인

ㅇ 미 의회 차원에서 양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추진 예정

 

[주요 내용]

 

미 중소기업청(SBA)‘82년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프로그램을 론칭

o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PL 97-219)

- 도입 목적은 중소 혁신기업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촉진

o 동 법에서는 연방정부 기관이 SBIR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1억 달러의 R&D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것을 명문화

- ‘21년 현재, 11개 연방정부 기관이 SBIR 프로그램을 운영 중

 

중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은 SBIR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o 법적 근거는 ‘92년 중소기업연구개발촉진법(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ment Act, PL102-564)

- 도입 목적은 중소기업을 통한 대학 및 연방정부 R&D 결과물의 상용화

ㅇ 동 법에 의거, 10억 달러 이상의 대외 R&D 예산을 보유한 연방정부 기관은 일정한 비율을 STTR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토록 규정화

- ‘21년 현재 5개의 연방정부 기관이 STTR 프로그램을 운영 중

 

SBIRSTTR 프로그램은 공히 3단계로 진행

(1단계) 정부기관 요건에 맞는 연구개발의 타당성 조사

(2단계) 1단계를 이어 특정 프로그램 니즈를 충족하고 상업적 적용 잠재력을 보이는 연구활동 지원

(3단계) 이전 단계 연구 결과물의 상용화에 중점

- SBIR STTR 프로그램은 3단계에서 별도의 펀딩 미지원

 

의회는 SBIRSTTR 프로그램 도입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장 및 재승인

ㅇ 미 의회는 ‘22930일 기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권한을 ’25년까지 연장

ㅇ 법적 근거는 의회가 ‘22년 도입한 SBIR/STTR 연장법(SBIR and STTR Extension Act of 2022, PL 117-183)

- 동 법에서는 연구관련 보안 문제와 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처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명문화

- 동 법에서는 이 밖에 중복수혜자의 성과표준 강화, 미 국방부에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도입, 미 감사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예컨대 개방형 혁신과 기존 연구개발 간의 비교), 중복 수혜자 조사, SBIRSTTR 수혜기업에 의한 하청 현황 분석, 모범사례 조사 및 잠재적 보안 리스크 관련 실지 조사 프로그램 시행 등을 규정

‘19년까지 미 연방정부 기관은 SBIR/STTR 프로그램 하에서 총 178,731(예산 546억 달러)을 승인

‘19년에만 미 연방정부는 SBIR 프로그램에 33억 달러를 투입

- 미 국방부(US Dept. of Defence, DoD)와 보건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19SBIR 펀딩의 3/4를 차지

‘19년 승인된 SBIR 건수의 대부분은 1단계 지원(65%)이지만 펀딩 지원 대상은 2단계가 대부분(78%)

‘19년 미 연방정부는 STTR4.29억 달러를 투입

- DoDHHS가 펀딩의의 3/4를 초과(82%)

- SBIR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원 건수의 73%1단계 지원이며, 펀딩의 과반(69%)2단계로 투입

 

미 의회는 SBIRSTTR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양 프로그램의 시행과정 및 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유

ㅇ 미 의회 차원에서 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 연방정부의 예산배정, 상용화 촉진 노력의 효과, 여성·소수·취약계층 운영 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건수 및 펀딩의 지리적 분포, 중소기업청의 책임 등에 대해서 지속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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