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
세부내용
제 목 | 일본, 중소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활용 안내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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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中小企業向け小冊子『はじめての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活用のてびき』 | ||
저 자 | 日本商工会議所 | 발행기관 | 日本商工会議所 |
원문면수 | 28 | 주 제 |
금융/조세 > 직접금융 |
원문파일 | |||
[개요]
□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 신규고객 개척, 홍보, 시장조사, 테스트 마케팅, 지역과제 해결 등이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 o 대부분의 과정이 인터넷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시장은 급성장했으며 연대와 공감이 우선인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용 o 북오사카 지역의 사례는 크라우드 펀딩이 중소기업의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주요 내용]
□ 크라우드 펀딩은 작지만 우수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담은 상품,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o 중소기업이나 창업자가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제공해 반응을 확인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참여자와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활동규모나 법인 형태에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 외에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많은 이들의 공감과 동료를 얻는 새로운 인프라 역할도 수행 o 공감을 통한 지원이 기본인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에 밀착해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친화성이 크고,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도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o 크라우드 펀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 전역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며, 실제로 구입형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규모는 코로나가 확산되던 ’20년 501억 엔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하는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 □ (사례) ‘세계 최초로 갈대에서 뽑은 실이 지역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지역의 매력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아틀리에 메이(アトリエMay), 히구치(樋口)메리야스공업 주식회사, 북오사카(北大阪)상공회의소 등이 참여 o 동 프로젝트는 ’07년 창업해 지역자원을 디자인하는 아틀리에 메이가 실행위원회 사무국을 담당 - 갈대를 활용한 상품 유통이 목적인 동 프로젝트는 SDGs가 내세운 지속가능사업을 통해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요도가와(淀川) 갈대밭을 보전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 o 갈대는 수질정화, 생물의 다양성, 공기중 이산화탄소 흡수 등 지구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갈대로 만든 종이로 조명, 잡지, 문구용품 등을 제작 o 최근 갈대를 사용한 실 제작에 보조금을 활용하면서 갈대실의 장점을 활용한 제조방법을 확립했고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마련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로 결정 - 사업화 준비를 위해 갈대실과 상품 제조과정에서의 섬유가공, 연구비, 시험제작 및 배송비, 공장의 개보수 비용과 설비비와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300만 엔 모집을 목표로 설정 - △모집: ’22년 3월 10일∼’22년 4월 9일 △목표금액: 200만 엔(2차 목표: 300만 엔) - 달성금액 240만 엔 △모집형식: All-or-Nothing 방식 △리워드: 지역기업과 연계해 갈대실을 사용해 만든 상품 o 지난 10년간 지역자원인 갈대를 활용한 사업을 육성해 왔으며 새롭게 개발한 갈대실을 활용한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실시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은 지원하고 응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 - 이번 크라우드 펀딩이 오사카 모델로 성공하면 일본 전역의 갈대밭 보전과 활용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한편 크라우드 펀딩 과정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은 권리회가 늦어지면 다른 이들이 모방하거거나 뺏길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 o 지식재산 가운데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해야 최초로 권리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방이나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 - 특히 의장(디자인)이나 상표(마크)는 모방이 쉽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 o 타인의 의장권을 저촉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이후 권리자가 의장권 침해를 지적하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 중단이 불가피 -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타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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