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세부내용
제 목 |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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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4 | 주 제 |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 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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