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세부내용
제 목 | 일본, 지역 중소기업지원책에 국가 지식재산시책 적극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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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国の知財施策を地域の中小企業支援施策に取り込むためのポイント~基礎自治体・地域金融機関への浸透がカギ | ||
저 자 |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 발행기관 |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
원문면수 | 1 | 주 제 |
기술/정보화 > 지적재산권 |
원문파일 | |||
개요]
□ 일본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MURC)이 경제회복 전략의 하나로 국가 지식재산시책을 지역 중소기업지원책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o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및 활용이 핵심’이라고 지적 o MURC는 지역 중소기업 스스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도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 등 국가 시책의 적극 도입을 제시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03년 3월 내각에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o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난 6월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 의욕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회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완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로의 변혁’을 발표 o ’22년 계획 중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지방(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o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이 관건’이라고 강조
□ 국가의 '지식재산추진계획'과 함께 그 지역판인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이 있는데, 특허청은 지난 ’20년 7월, ’22년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수립 o 이 계획은 특허청,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자체 등의 관계주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행동계획 o 이 계획은 △특허청 △지식재산실* △INPIT △지자체 등이 계획 추진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 * 경제산업성이 지역마다 설치한 경제산업국 내에 ‘지식재산실’이 있으며, 특허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심사관이 실장으로 파견 o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식재산실, INPIT, 지자체, 지원기관(발명협회 등)이 각종 지원 방안을 활용하면서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한 기업의 ‘지식재산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목적 o 또한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 내용 중에 '지자체는 산업진흥비전 등에 기재된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시책을 지식재산실, 관련 창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명기 - 계획의 별첨 자료로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별로 산업진흥비전 등의 계획 중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열거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동 계획을 통해 특허청과 시책의 방향,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 □ MURC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도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이 핵심'임을 감안해 INPIT의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 등 국가 지식재산시책의 적극 도입을 제시 o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 등을 떠올리겠지만, INPIT가 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해 중소기업 등의 사업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서 취급하는 ‘지식재산’은 매우 광범위 -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특허뿐만 아니라 노하우·고객정보 등 영업비밀, 거래계약, 사업승계, 브랜드 등 기업경영에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를 많이 포함 - 즉,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지식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금융기관도 그 인식이 ‘지식재산=특허'로 협소 o 기초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은 중소기업에 매우 유용 - (지자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지식재산에 많은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를 활용하면, 예산 부담 없이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역금융기관) 거래처에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을 촉구해, 무료로 전문가를 파견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가능 - 일부 지역금융기관에서는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와 업무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창구'를 활용해 성과를 올리는 사례도 다수 * 나가노현 창구에서는 5개 현내 금융기관과의 포괄 제휴 협정을 체결해 지원 o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식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회복 전략에 ’기업의 지적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이 관건'이라고 강조 o 지역 중소기업지원책에서도 지식재산 활용은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서 필요 - 우선 지역 중소기업 스스로 ‘지식재산·무형자산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 - 또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도 INPIT의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활용 등 정부의 지식재산시책의 적극 도입,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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