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등사업자단체
세부내용
제 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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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3 | 주 제 |
금융/조세 > 기타 기타 > 협동조합등사업자단체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 이후 연장선상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 완화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 신설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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