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 제 목 |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재승인 지연과 시사점: SBIR과 STTR을 중심으로 | ||
|---|---|---|---|
| 저 자 | 강재원 | 발행기관 | |
| 원문면수 | 26 | 주 제 |
법령/규제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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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 (국정과제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성장중심 R&D 지원을 위해 미국 중소기업 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사업을 참조하여 추진 ◆ 또한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산 스타트업 육성 계획 수립(관계부처합동, 2026) • 구체적으로 ①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생태계 진입확대, ②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 ③ 방산 참여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추진 ◆ 한편 한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 SBIR/STTR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권한 만료 후 의회의 재승인 지연으로 운영이 중단·연기되었으나, 2026년 3월 신규대체법안 통과로 재개 임박 • SBIR/STTR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연방기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할당 • 권한 연장을 위한 법안이 2025년 10월 미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후술할 재승인 이슈로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SBIR/STTR 공고 지연, 선정취소, 지원철회가 발생 • 미 상원은 2026년 3월 3일 대체법안인 「중소기업 혁신과 경제 안보법(Small Business Innovation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켰으며, 3월 17일 하원도 통과하여 현재 대통령 재가 단계 ◆ SBIR/STTR 프로그램 재승인 과정에서 논의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안보와 기술 보호 이슈 - 미 방첩기관은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외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경쟁력 및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강조 - 외국은 첩보활동과 지식재산권 탈취 외에 직간접 투자 및 보조금 제공, 강제 기술이전, 핵심 인력 유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② 소수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이슈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2단계에서 5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총 22개로 전체 지원 건수의 11%, 지원금액의 10%에 차지 - 이 같은 편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1당 총매출 및 민간부문 매출·투자 규모, 특허로 이어진 지원 건수는 비교 수혜기업 대비 미흡 ③ 사업화 지원제도의 실효성 - SBIR 주관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ilot Program)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을 미실시 ◆ 한국은 미국 SBIR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을 운영 중으로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체계 강화 - 중소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핵심기술(연구개발결과물)이 외부 ·해외로 유출되지않도록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 중인지 확인 - 특히 방위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측면에서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의 확대에 대응하여 해외투자자에 대한 안보관점 관리 기준(안) 마련 및 검토 필요 ② 범부처 차원의 중복·편중 지원 관리 강화 - KOSBIR 수준(level)에서 복수지원분포 선행 파악이 필요 - SBIR처럼 복수 수혜이력 중소기업의 추가지원 시 성과요건 도입 또는 중소기업 R&D 졸업제의 범부처 확대 검토 필요 ③ 양적 실적 중심에서 성과기반 관리로 전환 - KOSBIR 성과는 의무비율 대비 실제 지원실적 점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 등록 실적 외 구체적인 사업화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 사업화 성과 분석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점검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 대상 사업 재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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