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
세부내용
제 목 |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6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3845 | ||
원문파일 | |||
[개요]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42일간(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o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 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