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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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   자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6 주   제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관련사이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3845
원문파일

[개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42일간(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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