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세부내용
제 목 | 중진공,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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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원문면수 | 2 | 주 제 |
금융/조세 > 조세지원 |
관련사이트 | https://www.kosmes.or.kr/nsh/SH/NTS/SHNTS002F0.do?seqNo=5175&nowPage=1...(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11월 30일(목)까지 캠페인 실시, 비대면·온라인 상담 가능
□ 최대 70%까지 부실채무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조정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
o 이번 캠페인은 상환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o 부실채무는 상황에 따라 정리대출금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되어 각각 최대 50%와 70%까지(사회적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조정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또한 감면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조정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
- 이번 캠페인 상담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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