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세부내용
제 목 | 중진공, 호우피해 중소기업 신속 복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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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원문면수 | 3 | 주 제 |
금융/조세 > 조세지원 금융/조세 > 중소기업금융 일반 |
관련사이트 | https://www.kosmes.or.kr/nsh/SH/NTS/SHNTS002F0.do?seqNo=5174&nowPage=1...(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앰뷸런스맨 긴급 투입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재해피해 복구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피해현장 맞춤형 복구 방안 안내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앰뷸런스맨 제도’와 ‘재해신속지원단’을 발동한다고 27일 발표
o 중진공이 운영 중인 앰뷸런스맨 제도는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재해신속지원단은 피해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기업을 방문해 피해수습 방안 등을 코칭하고, 연계 가능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재해 지원 서비스를 안내 o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o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1811-3655)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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