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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저   자 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문면수 6 주   제

기술/정보화 > R&D 활동

관련사이트 https://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BJxlhT...(이하생략)
원문파일

목적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주요내용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3. 8. 14() ~ 9. 15() 18:00 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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