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활동
세부내용
제 목 |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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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원문면수 | 6 | 주 제 |
기술/정보화 > R&D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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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https://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BJxlhT...(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신청자격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3. 8. 14(월) ~ 9. 1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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