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
세부내용
제 목 | Circular economy: New law on more sustainable, circular and safe batteries enters into fo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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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 | |
원문면수 | 3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
관련사이트 |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new-law-more-sustainable-circula...(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유럽에서 배터리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을 보장하는 신규 법률(New law on more sustainable, circular)이 8월 17일 발효 •배터리는 2050년까지 녹색 전환을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지원하며 기후 중립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 이를 위해 2025년부터 규정에서는 전기 자동차, 가벼운 운송 수단(전자 자전거 및 스쿠터)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배출에 대한 요구사항, 성능 등급 및 최대 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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