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세부내용
제 목 | 기업 행정보고규제 부담 감소를 위한 신기술 활용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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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Case study analysis of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for regulatory reporting | ||||||||||||||||||||||||||||||||||||
저 자 | 발행기관 | European Commission | |||||||||||||||||||||||||||||||||||
원문면수 | 115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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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a15d900-9df2...(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본 자료는 유럽 차원의 보고규제 의무에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및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적용을 탐색 o 보고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맥락에서 신기술의 역할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와 요구를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 -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 규정보고 관련 기관 및 유럽국가(포르투칼, 핀란드)의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주요 내용>
가. 규정 보고 프로세스의 변화
□ EU 법률에 의해 관련 민간 및 공공 기관은 관할 당국에 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인해 기업의 행정보고 부담이 발생 o 보고규제 프로세스 간소화(Streamlining the regulatory reporting process)는 중소기업의 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서로 다른 기관의 정보요구에 대해 일회보고원칙(once-only principle)의 데이터 동기화를 추진
□ EU 차원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에 높은 관심 o 2021-2027년 유럽 데이터 전략계획에서 데이터 공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인공지능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프로젝트를 제시 - 이 프로젝트는 규정 보고 관련 주체 및 규정데이터의 보고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공공, 기업 및 시민을 위한 상호운용성 디지털 솔루션(ISA2) 프로그램을 발족, 주체간 협력방안 구축을 모색 o 신기술에 대한 EU 자금조달과정에서 기업의 행정 보고 부담의 축소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 - 투자대상 기업은 정보보고에 대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보고자료에서 영업자산(고객정보) 및 혁신적 아이디어가 노출될 위험 존재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보보고 요건의 재설정이 필요
나. 규정보고 프로세스에서 신기술의 활용 사례
□ EU 규제 보고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관련해 정책주체가 신기술 및 혁신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사례 분석 범위 o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5~10년 내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창출하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o 혁신적인 접근 방식(Innovative approaches) :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형태의 전자 데이터를 생성, 처리, 저장, 보안 및 교환함으로써 규제 보고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식. 정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내부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도 있음
□ 분석사례 및 내용 o 사례 1: 금융 안정성, 금융 서비스 및 자본 시장 연합 사무국(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이하 DG FISMA) 및 유럽 증권 및 시장 당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의 EU 금융 서비스의 감독 데이터 전략 및 유럽 단일 접속 지점(ESAP) 보고 o 사례 2: 식품 및 사료 안전 영역과 관련된 감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이하 EFSA)의 SIGMA 동물 질병 데이터 모델 프로젝트 o 사례 3: 포르투갈 세관 당국의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험 o 사례 4: 핀란드의 데이터 교환 및 보고에서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노르딕스마트정부(Nordic Smart Government)와 표준기업보고(Standard Business Reporting) 정책 o 다음 5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 1)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의 역할,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규제 보고에 신기술 활용의 어려움, 4) 기대 성과, 5) 기술 적용 가능성
다. 주요 결과
□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의 역할 o 규제 보고 프로세스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면 관련 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조치를 통해 더 나은 성과의 도출을 기대 - 신기술의 사용은 기존 유럽 이니셔티브 간의 상호 운용성 향상, 규제 보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협력 강화 조치 및 구조화된 거버넌스 모델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o 규정 보고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혁신적인 관행을 구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석된 사례 연구에 따라 다름 - 신기술의 활용 사례는 활동 영역과 회사가 운영되는 국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달리 적용됨
□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 o 기술의 사용은 실제로 보고규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법률상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과 조정이 부재하고 IT솔루션 투자를 위한 시간과 자원의 부족 등 수많은 과제가 있음
□ 확인(기대) 성과 o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 사용에 대한 확인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고규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잠재적인 기술이 사례로 확인되었음 - 향후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잠재적으로 줄이기 위해 "풀 접근 방식"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사례1) - SIGMA의 데이터 모델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도구 및 모델을 활용하고 이를 조직의 요구에 맞게 조정(사례2) o 이해관계자가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규제 보고 프로세스를 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조정
□ 기술 재사용 가능성 o 상호 운용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류법 도입 필요 o 사용이 직관적이고 보고 당사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의 사용 촉진. 보고 당사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자동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국가 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이 예시가 될 수 있음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Case study analysis of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for regulatory reporting.
라. 시사점
□ 보고규제 프로세스에서 신흥 기술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 공공 및 정부 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 o 신기술의 사용과 새로운 혁신적인 관행의 구현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이해관계자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용자 중심적이고 기업의 이용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을 촉진 o EU, 관련 부서 간,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에서 내부 협의 및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촉진, 시작 단계부터 새로운 법률 및 관련 규제 보고 의무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보장 o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기업데이터관리정책(Corporate Reference Data Management policy)에 따라 일회보고원칙을 적용하고 전략을 개발하여 보고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공식화하며 중복과 불일치를 방지 o 최종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촉진 o IT솔루션 개발에 대한 투자, 관련 주체간 조정의 노력,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신흥 기술의 채택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
□ 신기술(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사용에 있어 데이터보호, 개인정보보호, 신뢰관계 구축 등에 있어 정책수립 초기단계 o 유럽 제도기관의 경험은 보고규제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충분한 통제와 책임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보고 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고려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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