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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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기업 행정보고규제 부담 감소를 위한 신기술 활용 방안
번역제목 Case study analysis of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for regulatory reporting
저   자 발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원문면수 115 주   제

법령/규제 > 행정규제

관련사이트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a15d900-9df2...(이하생략)
원문파일

<개요>

 

본 자료는 유럽 차원의 보고규제 의무에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및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적용을 탐색

o 보고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맥락에서 신기술의 역할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와 요구를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

-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 규정보고 관련 기관 및 유럽국가(포르투칼, 핀란드)의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주요 내용>


. 규정 보고 프로세스의 변화

 

EU 법률에 의해 관련 민간 및 공공 기관은 관할 당국에 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인해 기업의 행정보고 부담이 발생

o 보고규제 프로세스 간소화(Streamlining the regulatory reporting process)는 중소기업의 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서로 다른 기관의 정보요구에 대해 일회보고원칙(once-only principle)의 데이터 동기화를 추진

 

EU 차원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에 높은 관심

o 2021-2027년 유럽 데이터 전략계획에서 데이터 공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인공지능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프로젝트를 제시

- 이 프로젝트는 규정 보고 관련 주체 및 규정데이터의 보고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공공, 기업 및 시민을 위한 상호운용성 디지털 솔루션(ISA2) 프로그램을 발족, 주체간 협력방안 구축을 모색

o 신기술에 대한 EU 자금조달과정에서 기업의 행정 보고 부담의 축소 및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

- 투자대상 기업은 정보보고에 대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보고자료에서 영업자산(고객정보) 및 혁신적 아이디어가 노출될 위험 존재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보보고 요건의 재설정이 필요

 

 

. 규정보고 프로세스에서 신기술의 활용 사례

EU 규제 보고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관련해 정책주체가 신기술 및 혁신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사례 분석 범위

o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5~10년 내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창출하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o 혁신적인 접근 방식(Innovative approaches) :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형태의 전자 데이터를 생성, 처리, 저장, 보안 및 교환함으로써 규제 보고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식. 정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내부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도 있음

 

분석사례 및 내용

o 사례 1: 금융 안정성, 금융 서비스 및 자본 시장 연합 사무국(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이하 DG FISMA) 및 유럽 증권 및 시장 당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EU 금융 서비스의 감독 데이터 전략 및 유럽 ​​단일 접속 지점(ESAP) 보고

o 사례 2: 식품 및 사료 안전 영역과 관련된 감시 데이터 수집을 하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이하 EFSA)SIGMA 동물 질병 데이터 모델 프로젝트

o 사례 3: 포르투갈 세관 당국의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험

o 사례 4: 핀란드의 데이터 교환 및 보고에서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노르딕스마트정부(Nordic Smart Government)와 표준기업보고(Standard Business Reporting) 정책

o 다음 5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 1)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의 역할, 2)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규제 보고에 신기술 활용의 어려움, 4) 기대 성과, 5) 기술 적용 가능성

 

 

. 주요 결과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의 역할

o 규제 보고 프로세스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면 관련 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조치를 통해 더 나은 성과의 도출을 기대

- 신기술의 사용은 기존 유럽 이니셔티브 간의 상호 운용성 향상, 규제 보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협력 강화 조치 및 구조화된 거버넌스 모델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o 규정 보고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혁신적인 관행을 구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석된 사례 연구에 따라 다름

- 신기술의 활용 사례는 활동 영역과 회사가 운영되는 국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달리 적용됨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

o 기술의 사용은 실제로 보고규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법률상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과 조정이 부재하고 IT솔루션 투자를 위한 시간과 자원의 부족 등 수많은 과제가 있음

 

확인(기대) 성과

o 규제 보고에서 신기술 사용에 대한 확인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고규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잠재적인 기술이 사례로 확인되었음

- 향후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잠재적으로 줄이기 위해 "풀 접근 방식"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사례1)

- SIGMA의 데이터 모델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도구 및 모델을 활용하고 이를 조직의 요구에 맞게 조정(사례2)

o 이해관계자가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규제 보고 프로세스를 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조정

 

기술 재사용 가능성

o 상호 운용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류법 도입 필요

o 사용이 직관적이고 보고 당사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의 사용 촉진. 보고 당사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자동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국가 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이 예시가 될 수 있음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금융 안정성, 서비스 및 자본시장 연합(FISMA) 및 유럽 증권시장 당국(ESMA)

유럽식품안전청(EFSA)

포르투갈 세관 당국

핀란드 Nordic Smart Government, Standard Business Reporting

정책 및 법적 맥락

EU 금융 서비스의 감독 데이터 전략

ESAP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EU는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제정, 2002년에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

보고주체는 EFSA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데이터수집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유럽위원회에 제공

세관 당국(PTA)은 관세, 세금 및 정보 기술 행정을 단일 기관으로 재편성하여 모든 세금을 처리

B2G 거래에 대한 필수 전자송장(2019), B2B B2C에 선택 사항

20214월부터 핀란드 전자 송장 발행에 따른 국가 송장 기준액 계약 주체 및 거래자법(241/2019)에 따라 모든 청구서 회의에 전자 청구서 준수가 필요

신기술 역할

IT솔루션

SIGMA Animal Disease Data 모델

AI 가상보조원

전자화 및 표준화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신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이 금융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고(수동 개입 방지, 관리 부담 감소, 시간 절약,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신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등 영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음

보고에 필요한 수동 개입을 줄여 프로세스를 최적화(관리 부담 감소,, 데이터 품질 향상,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등)

세관 당국(PTA)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최신 기술 및 서비스 사용 영향 평가

다만 세관당국이 중소기업에 특정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음

전자송장 및 자동화(관리 부담 감소, 전자처리 및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수동 오류 최소화 등)

지속 가능성, 고객 신뢰기반 등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책 구축

직면하는 문제

중복 보고

용어 일관성 부족

기술사용 조정 부족

법안개정을 위한 복잡한 프로세스

규제 보고 요구 사항과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의 불일치

기술 사용과 관련된 비용 및 이점 등 타당성 미검증

IT솔루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족

상호 운용성 부족

데이터 표준화 계획에 대한 조정 부재

데이터 거버넌스 누락

신기술에 대한 저항

기존 보고의무와 신규보고의무간 설명 부족

보고기업의 규정준수에 따르는 비용 발생

세관 당국의 소프트웨어 설계 및 회계 시스템을 보고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

 

정보규정 등 일관성 부족

다양한 보고 시나리오에 적용할 단일 분류법 개발

분산 네트워크 및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신뢰 부족

기술 성숙도 부족

확인(기대) 성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 여러 부문에 걸쳐 일관성갖춘 규제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기술을 배포

풀 접근 방식: 중소기업에 행정부담을 잠재적으로 줄여줄 풀 접근 방식의 고려

프로세스의 복잡성 감소: 프로세스 단순화, 수집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 등 모델 구축에 기여

수동 작업의 자동화: 국가 데이터를 EFSA 표준으로 자동 변환

간편하고 사용자 중심 정보프로세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정보의 시각화 구현 가능

세관 당국(PTA)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내부 절차 설정

공통간소보고서를 통한 1회보고 원칙 적용

공공 행정 기관 전반의 조정 및 일관된 정책

기술을 프로세스에 통합 지원

시장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정책

국가별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된 표준화된 보고 방식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Case study analysis of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for regulatory reporting.

 

 

. 시사점

 

보고규제 프로세스에서 신흥 기술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 공공 및 정부 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

o 신기술의 사용과 새로운 혁신적인 관행의 구현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이해관계자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용자 중심적이고 기업의 이용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을 촉진

o EU, 관련 부서 간, 공공 및 민간 행위자 간,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에서 내부 협의 및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촉진, 시작 단계부터 새로운 법률 및 관련 규제 보고 의무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보장

o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기업데이터관리정책(Corporate Reference Data Management policy)에 따라 일회보고원칙을 적용하고 전략을 개발하여 보고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공식화하며 중복과 불일치를 방지

o 최종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촉진

o IT솔루션 개발에 대한 투자, 관련 주체간 조정의 노력,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신흥 기술의 채택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

 

신기술(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사용에 있어 데이터보호, 개인정보보호, 신뢰관계 구축 등에 있어 정책수립 초기단계

o 유럽 제도기관의 경험은 보고규제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충분한 통제와 책임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보고 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고려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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