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세부내용
제 목 |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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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4 | 주 제 |
금융/조세 > 벤처캐피탈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5010 | ||
원문파일 | |||
[개요]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규정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0),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시행(10.19)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
o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미국 등 세계적(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됨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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