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
세부내용
제 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4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5351&...(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o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o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
o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o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