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세부내용
제 목 | The Commission proposes measures to reduce microplastic pollution from plastic pelle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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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European Commission | |
원문면수 | 2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관련사이트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984 | ||
원문파일 | |||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EU에서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 - 현재 전체 공급망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매년 52,000~184,000톤의 미세플라스틱이이 환경에 배출되고 있으며, EU는 오염방출의 최대 74%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삼음 • 플라스틱 펠렛 공급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체 이행을 적용 - 운영자를 위한 모범 취급 사례: 설치 또는 운송 활동의 규모에 따라 운영자는 특모범사례를 준수해야 함 - 필수 인증 및 자체확인: 국가 관할 당국이 운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대규모 사업자는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발급된 인증서를 받도록 하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적합성에 대해 자체 확인을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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