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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中企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   자 발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원문면수 1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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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5837&mnSeq=207#
원문파일

 

[개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1.9()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

 

-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2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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