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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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between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n Nature Restoration Law
저   자 발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원문면수 2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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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662
원문파일

•EU 회원국에서 유럽 의회와 자연 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채택 및 도입으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유럽의 준비 및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  

•EU 수준에서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로서 회원국은 2030년까지 EU 육지 면적의 최소 20%와 바다의 20%에 복원 조치를 취할 것. 2050년까지 모든 생태계에 대해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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