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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분쟁조정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
저   자 정수정·김희선·김연주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81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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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ㅇ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시장은 성장세. 온라인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적 변화로 인해, 온라인플랫폼과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업자의 분쟁도 증가 추세

 ㅇ 문재인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으로 대표되는 행정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

 ㅇ 즉,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을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기에 봉착

  - 민간 자율규제로 변화시켜 거래업자1)의 이익을 확보하고, 투자 여력 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민간 협력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모델을 통해, 시장 중심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


❏ 연구목적

 ㅇ 민간 자율규제가 적용 가능한 분야는 첫째, 추상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분야, 둘째,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기술발전이 중요한 분야, 셋째, 시장 행위자의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규제 입안자 및 집행자의 것보다 월등한 분야, 넷째, 자율성 보장을 통해 수호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하는 분야임

 ㅇ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민간 자율규제, 즉 ADR(Alternatives Dispute Resolution)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이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전문성이 규제당국보다 높으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수호해야 할 가치가 명확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문제를 민간 자율로 해결 가능한 분야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필요

 ㅇ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ADR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후 해결책에 불과. 그보다는 상생협력 문화 형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상생협력임

 ㅇ 즉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필요성을 살펴본 후, 온라인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와 상생협력방안에 주목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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