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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산업입지 관련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연구
저   자 김권식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5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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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 산업입지 분야 규제혁신의 방향

ㅇ 경직적인 규제를 좀 더 유연화하여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여건 마련이 필요함

ㅇ 입주 제한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의 활용성을 좀 더 높여야 함

ㅇ 산단 입주나 조성과 관련한 규제들 외에도 산단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규제나 행정서비스를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 규제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증거에 근거하여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함

ㅇ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의 고유 맥락을 반영하는 규제의 다양성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

ㅇ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진흥에도 개입하지 말며 사후책임 중심의 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ㅇ 진입규제, 중복규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하고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규제수단의 질적 제고가 필요함

나. 산업입지 분야 주요 제도개선 방향

ㅇ 산업입지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산업입지법」 내 규제차등화 방식 조항 신설, 산업입지 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부담을 보다 선제적으로 감축시켜줄 필요가 있음

ㅇ 「지역중소기업법」 내 산업입지 규제개선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하여 최근 제정된 「지역중소기업법」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ㅇ 부처별 개별단위(「산업집적법」 소관 산업부 입지총괄과, 「산업입지법」 소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를 넘어 범부처 관점의 산업입지 정책 조정이 필요함

ㅇ 상향식의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전담 창구 옴부즈만 내 신설을 통하여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함

ㅇ 산업입지 내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형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예보제 등을 신설하고 중소벤처·창업기업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분절적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별 특색을 감안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과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 및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화로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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