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중소기업 부담금제도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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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최수정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81 | 주 제 |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일반 > 중소기업 경영실태 |
원문파일 | |||
ㅇ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높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은 수익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통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당해 공익사업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목표하는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 ㅇ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손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운용하였고, 경제성장에 따라 그동안 부담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ㅇ복합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부담금 때문에 설비투자, 신규인력 채용, 설비투자계획을 축소할 수도 있어 중소기업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ㅇ 특히 앞에서 논의한 부담금 중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심각하게 체감되고 있음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대표적 재정 충당 목적의 부담금으로 부담금 요율은 2005년 3.7%로 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전기요금과 병합되어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부담금 운영평가와 국정감사에서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개선이 요구됨 ㅇ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부담금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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