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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용방안
저   자 선용욱 발행기관
원문면수 19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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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목적) 본고는 토큰증권의 국내 제도권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작성


◆ 토큰증권 개념과 특징

 • (정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상품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토큰증권발행은 토큰증권의 형태로 상품화된 

   자산의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

 • (특장점)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방식과 다르게 분산원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증권 발행인과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명성, 경제성 등의 

    혜택을 제공

  - (유동성)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형태로는 분할이 어려웠던 자산의 권리를 적은 비용으로 분할 및 상품화 가능

  - (투명성) 토큰증권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함으로써, ①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투명한 계약(예: 소유권 이전, 배당금 지급 등) 이행과

    ② 검증된 다수 투자자 간의 P2P(Peer-to-Peer) 거래 등이 가능

  - (경제성) 검증된 중개인 없이도 365일 24시간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므로 증권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가능


◆ 국내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동향

 • (주요내용) 2023년 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토대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 중

  -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① 토큰증권을 증권의 전자등록방식으로 수용하고, ② 토큰증권 직접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①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제도화하고, ② 다수 투자자 간의 P2P 장외거래를 허용

 • (기대효과)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및 기존 전자증권의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기 어려웠던 비정형적 자산을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유동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

  - (투자계약증권)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직접 운용하여 창출되는 손익을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투자 상품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제3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활용방안 및 향후과제

 •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의 관점에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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