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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저   자 노민선·이은실·정예은 발행기관
원문면수 22 주   제

중소기업 일반

인력/고용

인력/고용 > 기타

원문파일

< 배경 및 목적 >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2023년부터 악화되고 있으며, 인력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52시간제가 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었으며, 유연근무제 도입 시 연속 휴식시간 부여 규정 신설

• 일하는 문화가 달라지고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일시휴직자와 부업자 수가 증가했을 가능성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자와 부업자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임금근로자 현황(’25) >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543.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8.4%를 차지

 - 29인 이하 소기업은 전체 취업자의 65.7%인 1,890.4만명이 근무

•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수는 1,898만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74.6%를 차지

 -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수는 1,348.1만명으로, 중소기업 취업자(2,543.2만명)의 53.0%, 중소기업 임금근로자(1,898만명)의 71.0%를 차지

•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수(1,898만명)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5.0%를 차지

 - (지위별) 상용근로자 비중(71.0%)은 대기업(94.5%) 대비 23.5%p 낮게 나타남

 - (연령별)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중(44.0%)은 대기업(25.3%) 대비 18.7%p 높게 나타남

 - (학위별) 고졸이하 학위자 비중(47.4%)은 대기업(18.3%) 대비 29.1%p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제조업 비중(16.0%)은 대기업(27.1%) 대비 11.1%p 낮게 나타남


< 일시휴직 실태 >

• 중소기업의 임금근로 일시휴직자는 32.7만명 * 으로,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준 * 전체 임금근로 일시휴직자(41.3만명)의 79.3%, 중소기업 임금근로자(1,898만명)의 1.73% 수준

• 29인 이하 소기업의 일시휴직자는 고졸 이하 저학력과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사유 중 ‘사업부진·조업중단’ 비중은 7.5%(’15)에서 10.3%(’25)로 최근 10년간 2.8%p 증가했으며, 29인 이하 소기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사유 중 ‘육아’ 비중은 14.1%(’15)에서 28.6%(’25)로 최근 10년간 14.5%p 증가했지만, 29인 이하 소기업에서 매우 낮게 나타남

 ※ 29인 이하 사업장 비중(%, ’25년) : 전체 취업자(65.7, 국가데이터처)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32.8, 고용노동부)


< 부업 실태 >

• 중소기업에서 부업을 하는 임금근로자는 37.9만명* 으로, 코로나19 이후 37.1%(10.2만명) 증가

 * 부업을 하는 전체 임금근로자(40.3만명)의 94.2%, 중소기업 임금근로자(1,898만명)의 2.0% 수준

• 중소기업 부업자의 임시직 비중은 29인 이하 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4인 이하(53.5%) > 5∼29인(44.3%) > 30∼299인(26.0%) > 300인 이상(21.8%)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 비중(고용노동부, ’24년) : 4인 이하(39.6%), 5∼29인(50.2%)

• 중소기업 부업자의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53.7%)은 대기업(43.6%) 대비 10.1%p 높은 수준

• 부업을 하는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주평균 부업시간은 소기업(5∼29인)과 상용직에서 가장 길게 나타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고용노동부) : 60.9%(’20) → 57.7%(’25) [임금격차 확대]


< 정책과제 >

•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패키지형 Total Care Service 지원

 - 중장년 전용의 자격취득 및 직업훈련 특화과정 확대,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중장년 일경험 지원 강화, 소멸위험지역 및 미충원율이 높은 업종 중소기업 취업 시 근속연계장려금 지원 강화 등

• 29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상향 조정

• 29인 이하 소기업 임시근로자 대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개편 • 주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분기, 반기’로 확대

• 1인 창업자(Solopreneur)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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