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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민간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저   자 강재원, 나수미 발행기관
원문면수 120 주   제

중소기업 일반

금융/조세

원문파일

0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정부 주도 벤처시장조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최근 성장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부각

  -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모태펀드 등 정부 주도의 공적자금(GVC)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룩함.

  - 그러나 시장의 성숙과 함께 정부 의존도 심화, 민간 대비 낮은 투자 효율성,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 주도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

 ㅇ 한편 정부는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도전적 국정과제를 추진 중

  -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후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

 ㅇ 이러한 도전적 목표 달성은 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민간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며, 본 고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수행됨

 연구 범위 및 방법

 ㅇ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벤처투자가 활발한 해외국가 또는 지자체를 포함 

 ㅇ 연구는 해외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로 내용을 보완

 본 연구의 차별점

 ㅇ 본 연구는 투자 주체를 ① 기금, ② 금융기관, ③ 산업자본, ④ 일반 대중의 4대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각 주체별로 구체적인 국내외 투자 현황, 법・제도적 제약 요인, 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시사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02 기금

1) 연기금 및 공제회 벤처투자 현황

 연기금 및 공제화 출자 추이

 ㅇ 총 출자금액은 2022년 1조 3,26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급감하여 2024년 최저치인 3,265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2025년 상반기 5,820억 원으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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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벤처투자 현황

 ㅇ 2024년 말 기준 총 163조 7,588억 원의 자산 중 벤처투자는 약 1조 6,897억 원으로 1.03%에 불과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벤처투자액은 2조 1,931억 원에서 2조1,388억원, 2조 331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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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금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연기금투자풀

 ㅇ 연기금투자풀은 국내에 재간접투자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정작 벤처투자는 2025년이 되어야 이루어짐

 ㅇ 2018년 연기금투자풀 운용규정 개정으로 모태조합과 공동출자하는 벤처투자 상품이 여유자금 투자상품에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해외 연기금

 ㅇ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 캘퍼스(CalPERS),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기금(OTPP), 스웨덴 국가연금기금 (AP), 호주 국부펀드인 퓨처 펀드 등 벤처투자를 실시

 ㅇ 한국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하게 대체투자/사모투자 분야 내 하위 분야로 투자되고 있으며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음

3) 시사점 및 정책 방향

 기금 벤처투자 한계 및 문제점

 ㅇ 국민연금기금 외 기금들의 벤처투자 활동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 공시 연차보고서에 벤처 관련 항목이 부재한 것으로 볼 때 벤처투자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ㅇ 총 67개 기금 중 지출 총액 대비 여유자금 운용 비율이 높은 기금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확대 유도

  - 향후 빠른 시기 내 사업비와 기금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을 제외한 후 벤처생태계 내에서 인내자본의 역할을 부여


03 금융기관

1) 금융산업의 벤처투자 현황과 추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추세

 ㅇ 금융권(은행・보험・증권)은 벤처펀드의 핵심 출자자로 부상했으며, 은행・보험・증권계열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음

  - 2021년 금융권 출자금은 1.3조 원에서 2022년 2.7조 원으로 급증하여 민간 부문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함

  - 증권사들은 2023년 신규 벤처투자액 10조 9,133억 원 중 5조 5,156억 원(50.5%)을 집행하여 전통 VC를 능가하는 투자실적을 보였고, 은행들은 2023년 출자 한도 완화 이후 지주회사 산하 CVC를 통해 핀테크 등 전략 분야에 직접투자를 확대함

2) 금융산업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은행: 자본규제와 금산분리의 영향

 ㅇ 은행은 대규모 유동성을 보유하지만,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로 모험자본 투자가 제한되며, 2023년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돼도 직접 지분투자는 금지되고 있음

  - 금산분리 원칙으로 일반지주회사만 CVC를 보유할 수 있으며, 2017년 은행지주회사가 VC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지만, 은행 본체는 스타트업 지분을 취득할 수 없어 혁신기업 투자 참여가 제한됨

  - Basel Ⅲ에 따른 BIS 자기자본 규제 하에서 벤처펀드・스타트업 지분에는 일반 기업 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국내 기준 400% 수준)가 적용되어 은행의 모험자본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EU의 ‘중소기업지원요인(SME Supporting Factor)’처럼 혁신・중소기업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를 완화해 자본 부담을 줄이려는 국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부담과 투자 한도 제약

 ㅇ 보험사는 장기자금 운용 능력을 갖췄으나 RBC(지급여력비율) 규제로 주식 등 위험자산 보유에 높은 자본 부담이 부과되고, 해외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3%로 제한되어 벤처투자 확대가 어려움

  - 산업・핀테크 분야 등 자사와 시너지가 있는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를 시도하지만, 높은 위험가중치와 해외투자 제한으로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한계가 있음

 증권사: 직・간접 투자구조와 법제상의 한계

 ㅇ 증권사는 벤처기업 지분을 직접 취득하기 어렵고, 여신전문금융 자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를 통해서만 벤처에 직접투자가 가능해 이원화된 법제와 복잡한 인가 절차가 큰 제약으로 작용함

  - 벤처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법적 제한으로 모회사 차원의 직접 투자 확대가 어려워,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미국: 금융회사 투자 허용과 민관 협력

 ㅇ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으로 은행지주사에 VC 업무를 허용해 금융회사 자금이 벤처시장에 유입될 길을 열었고, 정부는 SBIC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VC 펀드에 저리 대출을 매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벤처투자를 촉진함

  - 은행은 VC 자회사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제공하는 정부보증 대출은 투자자의 위험을 낮추어 벤처펀드 규모 확대에 기여함

 영국: 조세 인센티브 및 지역 투자전략

 ㅇ 영국은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와 SEIS, VCT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액의 30~5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기관의 모험자본 투자를 크게 유도하고, British Business Bank는 지역별 모태펀드를 조성해 지방투자전략을 추진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뿐 아니라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해졌고, 배당소득 비과세와 투자 금액 공제 등 인센티브로 모험자본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독일: 정책금융 주도의 대규모 펀드 조성과 하우스뱅크 모델

 ㅇ 독일은 10억 유로 규모의 미래기금(Zukunftsfonds)과 KfW, 지방 개발은행 연계의 하우스뱅크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규모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연방・주 정부의 자금이 결합된 공동 펀드 조성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성장단계 벤처투자를 지원함

  - 하우스뱅크 모델은 지방 은행이 지역기업의 성장단계 투자와 대출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민간 매칭펀드 형태로 위험을 분산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일본: 법 개정을 통한 금융회사 CVC 활성화

 ㅇ 일본은 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CVC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2017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금융지주를 통해 VC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참여를 활발히 만들었으며, 지역은행들도 지방 창업기업 지원 허브를 구축함

  - 이러한 제도 개선 덕분에 메가뱅크와 지방은행이 CVC를 운영하며 전략적 투자와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3) 금융산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은행권 정책과제

 ㅇ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예: 2~3%)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함

  - 혁신펀드에 대한 출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벤처펀드 투자의 위험가중치를 대폭 인하하여 은행의 자본 부담을 경감해야 함

  - 정부는 벤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용보증기관의 부분보증을 통해 스타트업 대출을 촉진하고, 은행의 지역 스타트업 대출 실적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 혁신펀드에 대한 출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벤처펀드 투자의 위험가중치를 대폭인하하여 은행의 자본 부담을 경감해야 함, 특히 지역혁신펀드 출자에 한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완화한 현행 특례를 혁신중소기업 투자조합 등 일반 벤처펀드로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함

 보험권 정책과제

 ㅇ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에 적용되는 RBC 위험계수를 인하하거나 정책 목적 펀드 투자분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본 부담을 완화해야 함

  - 정부・지자체가 후 순위로 참여하고 보험사가 선 순위로 투자하는 매칭펀드를 조성해 손실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보험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함  

  - 해외 VC 펀드 투자한도(현행 50%)를 상향 조정하여 글로벌 펀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벤처펀드 출자나 CVC를 통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 및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에 적용되는 RBC 위험계수를 인하하거나 정책 목적 펀드 투자분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본 부담을 완화해야 함, 아울러 K-ICS 체계에서는 ESG・온실가스 감축・지역균형발전 등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연계(Sustainability-Linked) 벤처펀드에 프로그램형 자본 우대를 부여해 보험권의 책임투자와 벤처투자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증권업권 정책과제

 ㅇ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비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별도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의무를 완화해 벤처투자 겸업을 허용해야 함

  -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합해 규제 겹침을 해소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증권사의 벤처투자 한도(예: 자기자본의 1~2%)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해 금융투자업자가 간소한 절차로 벤처펀드를 결성・운용할 수 있게 하고, VC 운용사의 보수・성과급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해야 함


04 산업자본

1)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현황과 추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통한 투자 현황

 ㅇ 2023년 국내 CVC는 총 98개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13개사에 달함

  - 2023년 CVC 전체 투자액은 2.1조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액의 19%를 차지하며 벤처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일반지주회사 CVC는 101개 기업에 총 1,76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 건당 평균 금액은 13.2억원 수준

 ㅇ 2024년 일반지주회사 CVC는 14개사로 증가하며 투자 규모도 크게 확대됨

  - 신규 투자액은 2,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

  - 투자 대상 기업 수도 121개로 확대되었으며, 투자 건당 평균 금액은 16.6억원으로 상승  

  - 내부출자비중이 79.1%에 달해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적극 전환되는 양상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현황

 ㅇ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

  - 2015년 3,302억원(전체 출자의 12.8%)에서 2021년 1조 7,134억원(17.9%)으로 급증

  - 2024년에는 1조 326억원(17.9%)을 기록하며 벤처투자 시장에서 일반법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ㅇ 일반법인은 389개 조합에서 최대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출자 비중은 50.8%에 달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핵심 주체로 기능

2) 산업자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공정거래법상 CVC 규제 체계

 ㅇ 2021년 12월 30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제도가 시행되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

  -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보유 가능하며,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여 편법적 지배 방지

  -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되며, 투자 업무만 영위 가능하고 융자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

 CVC의 행위 제한 규정

 ㅇ 외부 출자 제한: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출자는 전체 조성액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내부자금 중심 운용 유도

  - 이는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업계에서는 공동 운용 펀드 조성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ㅇ 해외투자 제한: CVC의 해외기업 투자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유도

  - 다만 2024년 11월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완화

 ㅇ 투자금지 대상: 동일인 및 친족 지분 보유 기업,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여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 방지

 해외 주요국 CVC 행위 제한 현황:

 ㅇ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은 CVC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제가 거의 없음 

  -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특히 외부자금 출자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행위 기준만 적용하며, 유럽은 AIFMD 규제 준수 시 EU 전역에서 자유로운 펀드 판매를 허용함

  - 이는 한국의 CVC가 처한 경직된 규제 환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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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인센티브 현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반법인의 직・간접 벤처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기본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5%이며, 모펀드를 통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 공제

  -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일몰 예정으로 연장 필요성 제기

3) 산업자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ㅇ 외부 출자 40% 제한은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시 업계 관례인 50:50 출자를 불가능하게 하여 펀드 조성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

  - 업계 관례: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시 50:50 출자

  - 현실: CVC는 외부 40%만 가능해 공동 운용 펀드 조성 불가능

  - 영향: 펀드 규모 확대 제약, 투자 자율성 저하

 ㅇ 해외투자 20% 제한은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약하며, 특히 신생 CVC의 경우 사실상 해외투자가 불가능한 수준

  - 해외 CVC의 해외투자 평균 비중: 34.6% (일반 VC 23.6% 대비 11% 높음)

  - 한국인의 해외 법인 설립 증가 추세 미반영

  - 신생 CVC의 경우 해외투자 사실상 불가능 수준

 ㅇ 세액공제율 5%는 타 투자 관련 세액공제(15~5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투자 인센티브로서 매력도가 부족한 상황

  - 현황: 벤처투자 세액공제 5% (모펀드 간접투자 +3%)

  - 비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15~25%), R&D(30~50%)

  - 문제: 체감 공제율이 5%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다수

 ㅇ 실질적으로 기업의 CVC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CVC가 아닌 유형의 존재

  - 현황: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PE, 사내벤처투자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CVC 조직 형태가 존재함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① 외부 출자 비중 상향 조정

 ㅇ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여 공동 운용 펀드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CVC의 투자 자율성 제고

  - 김상훈・박수민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입법 처리 대기 중

  - 외부자금 비중 확대는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적 성과 추구를 촉진하는 효과

  - 향후 국제 수준으로 추가 상향 검토

  -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로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

   ② 해외투자 제한 완화

 ㅇ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글로벌 투자 기회 확대

  - 한국인의 해외법인 설립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제약적

  - 국외 창업기업 규제 대상 제외 조치(2024.11)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완화 필요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특례 대상 규제 제외 검토

   ③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 허용

 ㅇ 현행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더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

  - 사업 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 기능 강화

  -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CVC의 접근성 제고 및 생태계 다양화 기여

  - 이외에도 CVC 정책 대상으로서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직 형태의 포괄이 필요함

   ④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ㅇ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 지분의 조합 출자자 및 계열회사 매각을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 벤처투자법은 사익편취 방지 목적으로 원칙적 금지하나, 전략적 M&A 및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 하 허용 필요

   ⑤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ㅇ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여 투자 유인 강화

  - 모펀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 가산공제 적용

  -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한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제한 폐지

  - 구주 매입 및 세컨더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회수 시장 활성화 도모


05 일반 대중

1) 일반 대중의 벤처투자 현황과 추이

 개인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현황

 ㅇ 개인 출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어 우려되는 상황

  - 2015년 1,720억원(전체 출자의 6.7%)에서 2021년 1조 4,471억원(15.2%)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그러나 2024년에는 4,040억원(7.0%)으로 크게 감소하여 개인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가 위축되는 양상

 ㅇ 개인은 486개 조합에서 최대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출자 비중은 57.3%로 전체 투자자 유형 중 1위를 차지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핵심 주체로 기능

 엔젤투자 인프라 현황

 ㅇ 한국엔젤투자협회 운영 엔젤투자지원센터의 누적 가입자는 2024년 10월 기준 32,819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 1,341명이 신규 가입

  -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서울 43.4%, 경기 23.5%로 수도권이 전체의 70.5% 차지

  - 엔젤클럽은 총 264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이 159개(60%)로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ㅇ 전문개인투자자는 2024년 기준 268명이 승인되어 10년 이상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양적 확대가 미흡한 상황

  - 전문개인투자자 중 73.9%가 교육 이수를 통한 경력 인정으로 등록하여 교육 과정이 주요 진입 경로로 기능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실적

 ㅇ 개인투자조합 결성은 2021년 역대 최대 실적(910개 조합, 6,278억원)을 달성한 이후 정체 내지 감소 추세

  - 2023년에는 925개 조합이 결성되어 조합 수는 유지되었으나, 약정금액은 5,472억원으로 2022년 6,880억원 대비 감소

  - 납입금액 기준으로는 5,20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하락세

 ㅇ 투자실적 역시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 2021년 1,208개 기업에 5,184억원, 2022년 1,440개 기업에 5,853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1,314개 기업에 5,074억원을 투자하여 전년 대비 투자액과 기업 수 모두 감소

 ㅇ 소득공제 신청 기준 엔젤투자도 2년 연속 감소하여 극초기 기업 자금줄이 막히는 상황

  - 2023년 투자액 4,946억원, 투자자 10,669명으로 2022년 투자액 5,807억원, 투자자 11,739명 대비 모두 감소

  - 고금리 기조 지속, 엔젤투자매칭펀드 중단, 실질적 혜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 현황

 ㅇ 2011년부터 1,920억원 규모로 운용되어 온 엔젤투자매칭펀드는 2024년 10월 재원 소진으로 신규 신청 중단

  - 투자금액의 2~2.5배를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엔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예산 한계로 중단

  - 16개 펀드 중 12개는 청산인 컨소시엄 구성, 4개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한국엔젤투자협회로 변경하여 정리 단계

2) 일반 대중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및 투자 의무

 ㅇ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 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 49명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유지 필요

 ㅇ 투자 의무: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미준수 시 등록 취소 가능

 법인 출자 한도 및 최근 개정 내용

 ㅇ 2025년 8월 시행된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시 법인 출자 한도 확대

  -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합 결성 시 법인 출자 한도를 30%에서 40%로 상향

  - 지방자치단체나 비수도권 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 출자 시에는 49%까지 법인 출자 허용

  -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 투자 유인 강화 목적

 전문개인투자자 제도 및 최근 개정

 ㅇ 2025년 7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

  - 투자실적 요건을 최근 3년간 1억원 투자에서 5천만원 투자로 하향 조정하여 진입장벽 완화

  - 투자 의무는 여전히 3년마다 1억원 이상 유지되어 등록 후 지속적 투자 활동 요구

 ㅇ 전문개인투자자의 주요 혜택으로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최대 2.5배 신청 자격,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5천만원 이상 투자 시 벤처기업 인증 등이 있으나, 매칭펀드 중단으로 실질적 혜택 감소

 소득공제 제도 현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벤처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

  -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ㅇ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5년 세제 개편안으로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 추진

  -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며, 기간 내 양도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3년 이상 보유 조건 충족 시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일몰 예정으로 연장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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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수단 제도 현황: BDC와 공모벤처투자조합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한국형 BDC’는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 아래, 거래소 상장을 통한 높은 환금성과 차입・대출을 활용한 유연한 운용이 가능

  - 이는 일반 국민에게 비상장・혁신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임

 ㅇ 공모형 벤처투자조합: 2007년 도입되었으나, 상장 규정, 자산보관 의무, 공정가치 평가 등 투자자 보호와 환금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인프라가 전무하여 18년간 단 한 건도 결성되지 못한 ‘죽은 제도’임

  - 활성화를 위해서는 BDC 수준의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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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대중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ㅇ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은 10년 이상 동결되어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며, 고액 투자 유인으로 부족한 수준

 ㅇ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나, 최고세율 적용자도 1,250만원(50% 세율 적용 시) 한도로 제한되어 고소득층의 대규모 투자 유인으로 미흡

 ㅇ 양도차익 비과세 업력 7년 제한은 딥테크 등 장기간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이나 세컨더리 투자에 적용 곤란하여 제도 실효성 저하

 ㅇ 엔젤투자매칭펀드 중단으로 전문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혜택이 사라져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 대비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① 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및 한도 확대 (영국 SEIS 모델 참조)

 ㅇ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실질적 혜택 제공

  -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고, 투자 손실 발생 시 손실액의 50%를 다른 소득과 상계 허용

  - 영국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는 투자금액의 50% 세액공제, 손실 전액 상계를 허용하여 엔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

 ㅇ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여 고액 투자자의 참여 촉진

  - 물가상승률 및 자산가치 증가를 고려한 현실화 조치이자,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규모 확대에 기여

   ②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의 전면적 확대

 ㅇ 업력 한도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딥테크 등 장기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벤처기업 인증 기업 및 R&D 비중 5% 이상 기업은 업력 제한 예외 인정으로 혁신기업 투자 유도

 ㅇ 세컨더리 펀드 및 스케일업 펀드를 통한 투자 주식에도 비과세 적용 확대

  - 업력 7년 초과 기업이라도 성장단계 투자를 장려하여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강화

 ㅇ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투자 원금의 30% 한도 내에서 면세 적용하여 장기 보유 유인 제공

 ㅇ 일몰 시한을 5년 이상 장기 연장하거나 상시화를 검토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③ 엔젤투자매칭펀드 재조성

 ㅇ 예산을 재확보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재조성하거나, 기존 지역창업초기펀드 등 내에서 엔젤투자자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

  - 엔젤투자 2~2.5배 매칭은 초기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평가되어 재개 필요성 높음

  ㅇ 지역별 차등 매칭 비율 적용하여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수도권 2배, 비수도권 2.5배 등 차등 적용 검토

   ④ 엔젤투자 연계사업 재개

 ㅇ 2018년 중단된 엔젤투자 연계사업을 재개하여 엔젤투자 조건부로 기술개발 투자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엔젤투자자에게는 정부 검증을 거친 기업에 투자할 기회 제공하는 이중 효과

   ⑤ 전문개인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ㅇ 전문개인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추가 부여, 우선 투자정보 제공, 정부 주관 네트워킹 행사 우선 참여권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일반 투자자 대비 추가 혜택을 명확히 하여 등록 유인 강화 및 전문성 있는 엔젤투자 촉진

   ⑥ 개인투자조합 제도의 추가 개선

 ㅇ 법인 출자 한도를 일반적인 경우에도 40% 수준으로 추가 확대 검토하여 조합 결성의 유연성 제고

 ㅇ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달러 출자 허용(2025년 7월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글로벌 자금 유입 촉진

 ㅇ 민간 벤처모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시 조합원 수 산정 방식 개선(모펀드 전체를 1인으로 간주)을 지속 적용하여 펀드 결성 활성화

   ⑦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

 ㅇ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2025년 7월 시행)하여 중소 운용사의 모펀드 조성 기회 확대

 ㅇ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법인 투자 시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2025년 세제 개편안)하여 신규 자금 유입 유도

   ⑧ 엔젤투자 저변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강화

 ㅇ 한국엔젤투자협회 주관 ‘엔젤투자 최고위 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엔젤투자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스타트업 발굴 방법, 사업 타당성 분석, 기업가치 평가, 투자 프로세스, 회수 전략 등 실무 중심 교육 강화

 ㅇ 엔젤투자허브를 지역별로 운영하여 엔젤투자자 발굴, 개인투자조합 운용 전문성 강화, 엔젤클럽 지원 등 지역 초기 창업기업 투자자 생태계 형성 지원

 ㅇ 엔젤투자데이, IR 행사,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투자자-창업자 매칭 기회 확대

   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강화

 ㅇ 지역창업초기펀드를 확대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 엔젤투자자의 참여 비중을 높여 지역 초기 스타트업 자금 조달 지원

 ㅇ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 매칭 비율 우대, 세제 혜택 가산 등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ㅇ 지역별 IR 행사 및 투자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및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 촉진

   ⑩ BDC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ㅇ 세제 혜택 집중 지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양도차익 비과세・ISA 추가 공제로 개인투자자 유입 촉진

 ㅇ 공정가치 평가 체계 정착 - 전문평가기관 지정 및 정기 공시 체계로 투자자 신뢰 확보

 ㅇ 운용사 진입 기준 명확화 - 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 간 이중 인가 정리로 벤처 전문성 있는 운용사 육성

 ㅇ 투자자 교육 강화 - 고위험 자산 성격・손실 위험 공시로 투기 수요 차단

   ⑪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법제 개정 방향

 ㅇ 공모 운용사 인가 기준 신설 - 자본금 70억원 이상, 벤처투자 경력 강화로 운용사 전문성 확보

 ㅇ 자산보관・사무수탁 의무화 - 신탁업자・전문기관 위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ㅇ 상장 규정 신설 - 거래소 상장 허용으로 투자자 환금성 확보

 ㅇ 회사형(주식회사) 도입 검토 -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 부재 한계 극복


06 결론

 ㅇ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책이 아닌 자금의 공급 주체별 특성에 맞춘 정교한 규제 설계와 과감한 유인(incentive) 체계를 결합해야 함

 ㅇ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본래 역할인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함

  - 공정거래법(CVC 규제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세제 혜택 확대), 벤처투자법(제도 정비) 등의 조속한 개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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