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채무면제를 포함한 재생계획 책정을 지원할 경우의 절차로, 2005년 6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지원을 통한 재생계획 책정절차(이하 책정절차)’를 책정한 바 있음

 o 최근 중소기업 재생을 지원하는 재생펀드를 통해 채권포기가 실시됐을 경우, 기업재생세제 적용이 인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절차를 개정함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협의회)의 재생계획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순에 따라 채무면제를 포함한 재생계획을 책정

 o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가 재생계획 책정 대상 채무자임

  - ① 경영곤란의 주요인이 과잉채무이며 자력으로 재생이 어려운 경우

  - ② 재생대상 사업에 수익성 장래성 등 사업가치가 있으며 관계자 지원으로 재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③ 법적정리 신청으로 채무자의 신용력이 저하, 사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재생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적정리 절차 보다 많은 회수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채권자에게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 재생계획안 책정 과정

 o 재생계획 책정 지원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채무자와 협의회는 주요 채권자에게 현재 재무·사업 상황, 재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주요 채권자가 동의하면 협의회는 지원업무 책임자, 중소기업 진단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개별 지원팀을 편성하고 재생계획 책정을 지원

 o 개별 지원팀은 채무자의 재무 및 사업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채무자는 핵심 사업 선정 및 해당 사업의 장래 발전에 필요한 대책을 입안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활용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계획안을 작성

  - 재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 외에 경영개선 시책, 채권자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 내용(스케줄 조정, 추가융자, 채권포기 등)을 명시

  - 또한 해당계획안에는 지원액수, 지원자의 재건관리 유무, 지원자의 범위, 지원비율을 명시하는 문서를 첨부

 o 이후 중소기업의 사적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1회 채권자회의를 통해 채권집행의 일시정지 및 일시정지 연장기간을 결정

 

□ 재생계획안의 내용

 o 재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자조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다음의 내용을 포함

  - 기업의 대체적인 상황, 재무(자산, 부채, 손익, 자본) 추이, 실태 대차대조표, 경영 곤란의 원인, 구체적인 사업재구축 계획, 향후 사업전망, 재무상황의 향후 전망, 자금회전 계획, 채무변제 계획, 채무 면제액 산출 근거  

 o 재생계획 성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대략 3년 이내를 목표로 실질적인 채무초과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함

  - 기업의 업종별 특성이나 고유의 사정 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요하는 계획을 배제하지 않음  

 o 경상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재생계획 성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대략 3년 이내를 목표로 흑자 전환하는 내용으로 함

 o 원칙적으로 증·감자로 기존 주주의 비율적 지위를 저하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

 o 경영자는 퇴임이 원칙이지만 해당기업 재생에 필요해 계속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경영책임을 명확히하고 사재 제공 등 책임을 다함

 o 재생계획안에 있어서 권리관계 조정은 채권자간 부담 비율에 대해 해당기업에 대한 관여의 정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확보  

 o 파산적 청산,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등의 재건 절차 보다 많은 회수가 확실히 기대되는 등 대상 채권자에게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함

 

□ 협의회의 재생계획검토위원회  

 o 제1회 채권자 회의 이후 재생계획검토위원회의 설치 요청에 입각해 협의회 회장은 재생계획검토위원회를 협의회의 전체회의 하부조직으로 설치

 

□ 재생계획의 성립

 o 협의회의 재생계획검토위원회 위원은 제2회 채권자회의에 앞서 대상채권자 전원에게 재생계획안의 조사결과를 보고

 o 제2회 채권자회의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질의응답, 재생계획안에 대해 대상채권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대상 채권자가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표명하는 기한을 설정

 o 대상채권자 전원이 재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했을 때 재생계획은 성립하며, 대상채권자는 채권의 권리가 유예·감면 등 재생계획에 따라 변경됨

 o 재생계획안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는 본 절차에 따른 사적정리는 종료되며, 채무자는 법적 도산처리 절차 개시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재생계획 성립 후, 채무자는 재생계획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성립 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채권자 회의 등에서 재생계획의 실시상황을 대상 채권자와 협의회에 보고

 o 채무자가 대상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대상채권자 및 채무자는 재생계획 재검토 또는 법적 도산처리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협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

 

□ 2014년 6월 개정된 내용은 재생펀드를 통해 채권포기가 실시됐을 경우, 기업재생세재 적용이 인정됨에 따라 세제 적용을 받기 위한 확인절차를 추가한 내용임

 o 중소기업자의 사업재생에 따라 특정한 조합재산에 관계된 채무면제 등이 조세특별조치법 제 67조 5의 2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