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은 노동부 근로기준국(Wage and Hour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이 제안한 연방조달업자 최저임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근로기준국에 제출

 o 중소기업옹호실은 의견서에 △노동부는 해당 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노동부의 초기규제영향분석서는 분석 과정에서 핵심 중소기업 산업을 간과한 한편, △노동부의 초기규제영향분석서는 중소기업의 이행비용(compliance cost)을 과소평가했으며, △노동부는 주요 규제 대안(significant regulatory alternative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

 

[주요 내용]

 

□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은 노동부 근로기준국(Wage and Hour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이 제안한 연방조달업자 최저임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근로기준국에 제출

 o 이번 규정안은 연방조달업자, 하도급업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2월 12일에 승인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 13658호에 근거

 

□ 노동부의 초기규제유연성분석(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IRFA)에 따르면 이번 규정안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 정부조달업자들이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 중소기업옹호실은 노동부, 중소기업, 중소기업대표와 함께 행정명령 13658호에 대한 의견청취회의를 주최하고, 이 회의의 의견을 취합해 아래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구체화

 o △노동부는 이번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 △노동부의 초기규제유연성분석에서 핵심 중소기업 산업을 간과 △노동부의 초기규제유연성분석은 중소기업의 이행비용(compliance cost)을 과소평가 △노동부는 주요 규제 대안(significant regulatory alternatives)을 고려할 필요

 

□ 중소기업옹호실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비용 상승 및 중소기업 폐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

 o 중소기업옹호실은 노동부가 이번 규정안의 통과 이전에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수와 이행비용을 재분석하여 보충 초기규제유연성분석을 재공시하고, 공공의견(public comment)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권고

 o 이외에도 노동부가 중소기업 권고대안(recommended small-business alternatives)을 수용함으로써 이번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 전미중소기업협회(NSBA)는 최저 임금과 기타 계류 중인 초과근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중소기업옹호실에 전달

 o 이번 규정에 대한 의견제출기간(comment period)은 2014년 7월 28일에 만료

 o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4년 10월 1일까지 최종규정을 제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