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U집행위원회는 브라질과의 교역을 검토하는 유럽 중소기업들을 위해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체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헬프 데스크’ 보고서를 발행     

  o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도구이며,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혁신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현금흐름을 위한 중요한 원천을 확보하고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

  o 브라질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60%와 국가 GDP의 약 20%를 책임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

 

 

[주요 내용]

 

□ 브라질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과 절차는 대체로 주요 국제 표준을 준수

  o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

  o 브라질은 △지적재산권의 신청시점을 중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며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신청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특허청(Institu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telectual, INPI)이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

  o 브라질에서는 지난 수 년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으나, 마드리드 조약 인준이 지연되면서 상표권 등록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특허 침해 및 위조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도 미흡

  o 브라질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도 미가입 상태이므로, 디자인의 국제등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o 이런 가운데, EU와 브라질은 EU-브라질 지적재산권 대화(EU-Brazil IPR Dialogue), EU-브라질 공동행동계획(EU-Brazil Joint Action Plan), 다양한 양자 간 무역협상 등을 통해 협력

 

□ 헬프 데스크 보고서에서는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관련 링크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공

  o 저작권은 저자가 지적산출물을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법률적으로 획득되며 저자 사후 첫 1월 1일로부터 70년간 경제적 권리를 보장   

  o 브라질 특허청은 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합의를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 사용 중인 새 특허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system)를 채택

  o 저작권, 특허권, 산업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권리, 원산지표기, 영업 비밀(Trade Secret) 등에 대한 등록 규정 등을 각각의 공인된 정의와 절차에 따라 적용     

  o 브라질에서 △지적재산권은 행정, 민법, 형법의 영역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며, △지적재산권 침해 시 형사적 제재가 이뤄지고,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과 판례에 따른 판결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과 형사처벌 원칙을 적용

  o 한편, 브라질 관세청은 △수입품의 건강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관세를 통해 해외무역을 통제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