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가시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금융촉진사업’을 개시
o 특허청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작성지원 공모를 개시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은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니즈가 있음
o 반면 금융기관에는 특허 등의 기술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해 대출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지식재산을 평가해 대출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음
o 이에 일본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노력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음
o 이번에 ‘지식재산 금융촉진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가시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시
□ 지식재산 금융촉진 사업의 개요
o (!) 지식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작성지원
- 특허청과 제휴를 맺고 있는 조사회사 등이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현재 융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금융기관은 이 평가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나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공헌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해짐
o (2) 지식재산 융자 매뉴얼 작성
- 지식재산에 주목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시한 사례나 지식재산 비즈니스 평가서를 활용한 융자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지식재산 융자 매뉴얼을 작성
- 또한 지식재산과 관련한 융자업무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나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적기관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연 2회 정도 개최
<일본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작성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