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15.4,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추진 배경)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10~’14) 지원한 R&D 과제 2.6만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09~), 특별점검 및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선 방안)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취소 확인 강화, ② 부정사용 의심기업 자동 알림
①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황) R&D 참여기관들이 연구자재 등을 구입 시 거래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개선방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를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16)할 계획이다.
②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16)하기로 하였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 ① 특별점검 강화, ② 암행점검단 및 점검 FAST-TRACK 도입, ③ 경찰청과 수사협조
① 우선, 일정시점 포인트 과다 사용 업체 등 부정사용 의심기업에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으나,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② 다음으로, 불시 점검하는 ‘암행 점검단’과 최종 제재결정까지의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기존 6개월)한 ‘FTAST-TRACK’을 도입한다.
암행점검단은 특별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넘지않는 수준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는 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 전문기관)에 구성하고, R&D수행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수시점검하게 된다.
'점검 FAST-TRACK'은 부정사용 의심 사례가 동시에 여러 건 발생한 기관 등 점검이 지체될 경우 부정사용 금액이 커질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③ 아울러,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도 부정사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심층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후 제재조치의 처벌수위 현실화 : 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② 제재 대상 확대(기관 → 개인 추가), ③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악질 부정사용 기관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한다.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2회 받은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16, 전부처)하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예: 10년간 참여 제한 등)’를 도입·적용(’16)할 계획이다.
② 다음으로,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R&D사업 참여 제한이 ‘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제재 효력이 무력화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자가 대표나 R&D 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중기청 R&D 참여도 제한('16)하기로 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보완(「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15.말)하고, 조속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 시에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부처간 상이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부과구간, 부과율)도 일원화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15.하)할 계획이다.
부정사용 경각심 고취 : ① 「부패신고센터」 활성화, ② 클린협약 확대 및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① 중기청 R&D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부패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하여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 수행기관들이 자주 방문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시스템(SMTECH)」과 「부패신고센터」의 홈페이지를 연동할 계획이다.
② 또한, R&D 수행기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R&D 과제 협약서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클린 항목’을 추가하고,
③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청 R&D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