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회조사국의 금번 조사는 114차 의회 내 주된 중소기업 관련 의제인 중소기업의 급융접근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어떠한 추가적을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음

 

[주요 내용]

 

□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지급보증,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정부조달 지원, 재난 복구를 위한 직접대출 시책, 기업경영 관련 교육훈련 및 자문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ㅇ 미 의회 역시 최근 들어 동 시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지원을 경제성장의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

 

□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정책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창업, 운영, 성장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 중소기업청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장기적 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

ㅇ 이들의 경우 조세감면, 금융시장 규제 개혁, 연방정부 재정감축을 중소기업 지원,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최선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 111차 의회 회기 중에는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입법이 처리된 바 있음

ㅇ PL111-5 2009년 미국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통해 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7.3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 바, 이 중에는 7(a) 지급보증 프로그램의 보증상한을 원금 90%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배정된 3.75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ㅇ PL111-240, 2010년 중소기업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를 통해 3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융자펀드를 인가하여 지역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

ㅇ PL111-322 2011년 세출지속 및 육상교통연장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Surface Transportation Extensions Act)을 통해 미 중소기업청이 수수료 보조금 시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a) 프로그램의 지급보증 상한을 원금의 90%까지 상향

 

□ 다른 한편 112차 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참여 기회 확대, 보증채권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부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 참여도 재검토 의무화, 중소기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령을 통과시킴

ㅇ 또한 미 의회는 비즈니스창업시동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PL 112-106)을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조성

 

□ 113차 의회에서는 PL113-76 2014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투자기업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의 펀드규모를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확대한 바 있음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벤처캐피탈 접근성을 제고

 

□ 114차 의회에서는 2015년 퇴역군인 기업가지원법(Veterans Entrepreneurship Act)를 통과시킴으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퇴역군인 융자프로그램의 1회에 국한된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항구화함

ㅇ 한편 동 법을 통해 퇴역군인 기업에 대한 7(a) 지급보증 프로그램 전체 한도를 187.5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증대

 

□ 의회조사국의 금번 조사는 114차 의회 내 주된 중소기업 관련 의제인 중소기업의 급융접근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어떠한 추가적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음

ㅇ 이 과정에서 금번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유지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검토

ㅇ 더 나아가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 융자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평가한 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에 입법된 법령을 재검토

 

□ 본 보고서는 결론으로써 현재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세가지 상호 비배타적인 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ㅇ 미 의회는 일단 111-113차 회기에 입법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평가하는 ‘대기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ㅇ 미 의회는 중소기업청을 통한 직접금융 등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

ㅇ 기존 중소기업 지원입법의 일부를 철폐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또는 감세폭을 확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