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①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②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③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도입 경과) 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15.10월~)

 

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우수 기업 정보 제공)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MOU 체결

 ③ (기업정보 검색시스템) 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업 대상 안내) 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

 

(투자자 참여 확대) 안내사이트와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

 ① (안내사이트) 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오픈(크라우드넷, CrowdNet.or.kr)

 ② (회수시장)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③ (엔젤투자자 참여 촉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 적격엔젤투자자 기준도 완화*하여 모험자본의 참여 확대

    * 최근 2년간 1억원(1건)/4천만원(2건이상) → 5천만원(1건)/2천만원(2건이상) 투자자

 ④ (대국민 인지도 제고) 스타 벤처인·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

 ① (성장사다리 매칭펀드)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

    * 투자-사업화-재투자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② (문화산업 모태펀드 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조성(300억원)

 ③ (엔젤투자자 모태펀드 지원) 전문·적격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 우대하여 적용

 

Ⅲ. 향후 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 별첨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