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에 박차!

-‘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249억원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49억원 예산으로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된다.  

    - 협업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이며,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 기존조합은 기 지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잔여금액 내 추가 지원

      -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 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ㅇ 사업신청은 2월 15일부터 9월까지이며,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3년 간(‘13~’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1,5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하였으며,      

 ㅇ 우수사례 100개(‘14, 45개, ’15 55개)를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보급·확산하였고, 협동조합 박람회(‘15.7, 92개조합 참여)를 통해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올해는 지원 4년차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하여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ㅇ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 또한, 수요자의 편의성과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ㅇ 협동조합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합원의 교육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 ‘15) 조합원 80% 이상, 온라인(6h)+오프라인(6h) → '16) 임직원 30% 이상, 온오프라인 12h

  ㅇ 협업 컨설팅의 품질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 과정을 지원단계별(조합설립→경영관리→조직관리→회생지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ㅇ 분야별 공동사업 지원금액을 1억원으로 통일(공동장비 2→1억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 올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