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 중소기업청은 2010년 중소기업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재정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적 기준이 오늘날의 경제 및 정부시장 현황에 부합토록 함
[주요 내용]
□ 미 중소기업청은 북미산업분류시스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내 코드 31-33 제조업 및 이에 속하지 않는 여타 업종, 코드 42 도매업 및 코드 44-45 소매업과 관련하여 피고용인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과 관련 두가지 변경판정을 내림
ㅇ 동 사항은 2016년 1월 25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되었으며 2월 26일 부로 발효될 예정
□ 중소기업청은 2010년 중소기업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에서 규정한 바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의 일환으로 NAICS 코드 31-33 내 364개 업종, 31-33에 포함되지 않은 5개 예외업종, 코드 42, 44-45 내 57개 업종을 재평가
□ 첫 번째 판정에서 미 중소기업청은 산업분류코드 31-33 내의 209개 기업에 대한 피고용인기준을 확대
ㅇ 미 중소기업청은 또한 석유정제업(NAICS 324110) 중소기업의 정유여력을 일일 20만 배럴로 확대
□ 두 번째 판정에서 미 중소기업청은 또한 이외 30개 업종 및 3개 예외업종의 피고용인 기준을 확대하고 3개 업종에서의 기준을 축소
□ 더 나아가 두 번째 판정에서 미 중소기업청은 정보기술부가가치재판매업자(Information Technology Value Added Reseller, ITVAR)의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분품 공급 계약이 비제조업자 의무조항에 준수해야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청 기업규모 기준표의 각주 18번을 개정
ㅇ 당초 기준안에서 중소기업청은 NAICS 541419(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ITVAR 제외 건 및 피고용인 150명 이하 요건을 삭제하는데 대한 일반 여론을 수집한바 있음
ㅇ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 중소기업은 NAICS 541419에서 ITVAR 제외 및 150명 이하 요건을 유지키로 결정
□ 두 번째 판정에서는 NAICS 481211과 NAICS 481212 하에서 역외해양항공운송서비스업 제외를 삭제하는 한편 NAICS 세부분류 483 하에서 역외해양서비스 제외 및 3,050만 달러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당업종에 속하는 1,650여개의 기업체가 중소기업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음
ㅇ 아울러 연방정부는 정부조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넓은 중소기업 풀을 확보하게 됨
ㅇ 또한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의 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미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규모기준을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평균 기업규모, 창업 비용, 진입장벽, 경쟁의 정도, 연방정부 조달 비중 등 개별 업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
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규모 정의가 현재의 경제 및 당해 업종의 정부시장 현황을 반영토록 하였음
ㅇ 중소기업일자리법에서는 이처럼 미 중소기업청이 적어도 매5년마다 규모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백서 ‘규모기준 방법론’(Size Standard Methodology)을 발간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규모 기준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