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화 촉진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위한 최적 모델로 평가 받는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동조합간 시너지 효과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서는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정부 70% 이내, 최대 10백만원)
◦ 연합회 운영지원 차원에서는, 연합회의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정부 70% 이내, 최대 20백만원)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다.
- (설립 분야)예비협동조합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
- (운영 분야)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는 1개 이상이야 함
□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 디딤돌 역할 및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우선,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시키고,
◦ 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 준비중인 협동조합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백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 신청대상은 ‘13~’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가능하다.
□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으로 ’17. 8. 14.(월)부터 8. 28.(월)까지이며,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 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