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 5년간(’13’17)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다.

 ◦ 올해는 270억 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서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② 둘째, 조합별 1억 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 원에서 25억 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 (일반형) 모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개발, 공동장비)을 지원하고,

 - (선도형)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발전에 필요한 유망아이템 사업화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 (체인형) 지역 또는 전국단위 규모의 협동조합 체인화를 위해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③ 셋째,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 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5월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212.23까지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청조합이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