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전망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하여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