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RICS 국가들의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발전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을 제시함


[주요 내용]


2017년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7.4%에서 202014.6%로 확대될 전망임

o ICT,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소매 비즈니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라이프스타일 패턴과 소비 또한 변화시키고 있음


신흥국, 특히 BRICS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4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잠재 소비자와 인터넷 사용자 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함

o BRICS 국가들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


BRICS 국가들의 국별 발전 상황은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성장 모멘텀은 매우 강함

o BRICS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평균 증가율은 약 20%로 글로벌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중국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있음

o 전자상거래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전자상거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가 가장 규모가 크고, 러시아,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규모가 작음

o BRICS 국가들의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동시에고용기회 창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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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국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는 적절한 데이터 및 물류 인프라 부족, 신뢰도 미흡, 규제, 국가간 통관, 전자상거래 역량 등임

o 이러한 공통적인 과제 이외에 국별로 특수한 과제들이 존재함

o 브라질의 경우 관세와 세금 문제, 러시아의 경우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의 언어 장벽 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지불과 물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o 반면, 중국은 소비자 보호 개선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명성과 신뢰가 향상되고 있음


BRICS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거래 및 보안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법과 규제를 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분산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o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만, 규정이 분산되거나 모호해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빠른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함

o 러시아는 전자상거래법이 상대적으로 일찍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는 있으나 사이버보안 및 신용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o 인도는 전자비즈니스 관련 정책 및 법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함

o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은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 법률은 종합 법률이 아닌데다 전자상거래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음


BRICS 국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분산되고 모호한 규제 내용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규제 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o 국제 전자상거래 제공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규정 정리

o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다층적인 협상 메커니즘 구축

o 자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o 국제 협력 및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o 전자국제무역플랫폼(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eWTP), 타시장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업 기준 및 규정에 근거해 자국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o ‘BRICS 국가 표준 및 기술정보교환 플랫폼구축

o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 확산 장려


한편, BRICS 각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을 도모한다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킬게 될 것임

o BRICS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협력 핵심 및 기초는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임

- BRICS 국가들의 경제 파트너십 및 전략적 협력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o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기술혁신, 역량 및 전문성 교육, 인프라 등을 포함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ICT, 물류, 유통, 운송역량,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지원, 회원국간 전자상거래 물류에 관한 정보 교환, 모바일 결제기술에 관한 협력과 혁신 등임


BRICS 국가들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중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single window)’, 지식재산권, 무역 증진, 영세중소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필요함

o 특히 전자상거래 기술 트렌드, 표준 선정, 거래 규칙, 관세, 역량 교육, 입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 등에서의 협력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