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RICS 국가들의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발전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을 제시함
[주요 내용]
□ 2017년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4%에서 2020년 14.6%로 확대될 전망임
o ICT,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소매 비즈니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라이프스타일 패턴과 소비 또한 변화시키고 있음
□ 신흥국, 특히 BRICS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4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잠재 소비자와 인터넷 사용자 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함
o BRICS 국가들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
□ BRICS 국가들의 국별 발전 상황은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성장 모멘텀은 매우 강함
o BRICS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평균 증가율은 약 20%로 글로벌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중국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있음
o 전자상거래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전자상거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가 가장 규모가 크고, 러시아,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규모가 작음
o BRICS 국가들의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동시에고용기회 창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BRICS 국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는 적절한 데이터 및 물류 인프라 부족, 신뢰도 미흡, 규제, 국가간 통관, 전자상거래 역량 등임
o 이러한 공통적인 과제 이외에 국별로 특수한 과제들이 존재함
o 브라질의 경우 관세와 세금 문제, 러시아의 경우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의 언어 장벽 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지불과 물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o 반면, 중국은 소비자 보호 개선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명성과 신뢰가 향상되고 있음
□ BRICS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거래 및 보안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법과 규제를 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분산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o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만, 규정이 분산되거나 모호해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빠른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함
o 러시아는 전자상거래법이 상대적으로 일찍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는 있으나 사이버보안 및 신용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o 인도는 전자비즈니스 관련 정책 및 법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함
o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은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 법률은 종합 법률이 아닌데다 전자상거래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음
□ BRICS 국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분산되고 모호한 규제 내용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규제 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o 국제 전자상거래 제공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규정 정리
o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다층적인 협상 메커니즘 구축
o 자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o 국제 협력 및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o 전자국제무역플랫폼(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eWTP), 타시장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업 기준 및 규정에 근거해 자국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o ‘BRICS 국가 표준 및 기술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o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 확산 장려
□ 한편, BRICS 각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을 도모한다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킬게 될 것임
o BRICS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협력 핵심 및 기초는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임
- BRICS 국가들의 경제 파트너십 및 전략적 협력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o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기술혁신, 역량 및 전문성 교육, 인프라 등을 포함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ICT, 물류, 유통, 운송역량,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지원, 회원국간 전자상거래 물류에 관한 정보 교환, 모바일 결제기술에 관한 협력과 혁신 등임
□ BRICS 국가들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프로세스 중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single window)’, 지식재산권, 무역 증진, 영세・중소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필요함
o 특히 전자상거래 기술 트렌드, 표준 선정, 거래 규칙, 관세, 역량 교육, 입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 등에서의 협력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