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이 주목받고 있는 한편 기술혁신이 경제사회, 특히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움

o 본 보고서는 IoT, 빅데이터, AI 등의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해외 각국의 정책동향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미국은 기술혁신과 관련해 산업로봇 AI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플랫폼 비즈니스(공유경제) 4가지 논의가 있음

o 그동안 진행됐던 선행연구의 특징은 기술혁신은 고용 감소와 동시에 고용 증가도 초래하지만 자동으로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경제, 법제도 등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점임

o 미국 정부는 기술혁신 속에서도 AI에 대해 인간의 업무를 완전히 치환하기 보다는 협력(collaboration)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또한 AI가 인간이 하는 판단을 대행한다면 정의, 공정, 설명책임 등을 담보할 것과 AI기술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 규제, AI에 대응한 학교교육, 인터넷 환경으로 인한 격차 시정 등을 지적하고 있음

o 플랫폼 비즈니스 진전과 관련해서는 고용 관계가 없는 노동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 관계가 없는 노동의 확대가 아닌 원청-하청 관계 확대라는 견해도 있으며, 공유경제 기반 하에 하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고용 관계가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건강보험이나 연금,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권리옹호 조직도 탄생하고 있음


독일은 EU의 유럽경제전략 유럽 2020(Europe 2020)’에 따라 지난 2010하이테크전략 2020’을 책정했으며, 동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가 인더스트리4.0’

o ‘인더스트리4.0’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근무방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에 연방노동사회부(BMAS)20154노동4.0’이라는 대화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그 성과를 정리한 것이 201611월 발간된 노동4.0백서

- ‘노동4.0’인더스트리4.0’ 구상과 마찬가지로 미지의 제도나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개별적으로 개선·응용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사회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디지털화가 거시적 차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20년 내에 고용 전체의 47%가 자동화될 우려가 높다고 하지만 독일은 여기에 회의적인 견해를 제기하는 연구기관이 많음

- 유럽경제연구센터(ZEW) 활동의 일부는 자동화될 수 있지만 그 직업 전체가 자동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고려했을 경우, 자동화(실업) 리스크가 있는 것은 독일 노동자 전체의 12%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o 독일 정부는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음

- 지속적인 직업훈련 강화 및 노사 안정화에 힘쓰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안정된 사회보장제도 등의 재구축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음


프랑스 전략청(France Stratégie)이 발표한 보고서는 고용노동자의 15%에 상당하는 340만 명(2013)의 직무는 자동화할 수 있는 반면 약 40%에 상당하는 910만 명의 직무를 자동화가 어렵다고 주장함

o 또한 기업의 자동화는 고용 상실을 초래하겠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화가 고용감소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o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15년간 인터넷의 발전으로 50만 명의 고용이 프랑스에서 사라진 반면, 동시에 12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됐다고 지적함

- 롤랜드버거연구소(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는 경제의 디지털화,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향후 20년간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42%에 이른다고 전망함

o 한편 프랑스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하청을 받아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사회보장 및 노동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영국은 자동화·AI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편익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업계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성장지원 및 보급촉진책을 2017년 말에서야 시작함

o 자동화나 AI의 보급으로 기존의 고용이 상당 부분 대체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은 많지만 생산성 향상, 임금 개선 혹은 추가적인 수요를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 등의 이익으로 그 영향은 일정 수준 상쇄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임

-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응한 인재육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음

o 디지털 경제의 진전으로 사람들의 근무방식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동향을 주목함

- 플랫폼을 거치는 근무방식은 기업과 노동자 쌍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의 불안정함과 노동자 권리 미보장이란 문제도 생기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 재검토 등 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AI관련 산업을 중시하고 그 진흥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o 20177월에는 ‘2030년까지 AI기술을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관련 산업을 포함해 10조 위안을 넘는 시장규모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함

o 민간기업 보고서나 언론은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산업,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으로 기계화, 합리화로 불필요해진 고용을 삭감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중국 정부는 AI보급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직종전환 등의 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o 중국은 공유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보급되는 가운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보수를 받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은 이들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를 놓고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