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 청년(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픈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8년 신규사업)
- 오픈바우처 : 사용가능 항목 칸막이 없이 시제품개발․제작, 마케팅, R&D 등에 자유롭게 활용
◦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 창업 후 3년 이내의 청년기업에게 회계·세무처리 등 비용 일부를 지원
◦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