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 중기중앙회는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 2018년 3.27~7.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