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특허청은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o 이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등을 권리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활동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함
o 최근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해 사업전개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지식재산에 관한 인재와 정보·지식 부족, 출원을 비롯해 지식재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임
o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화 및 필요한 심사체제를 강화하도록 했음
- 이어 ‘지식재산추진계획 2017’에는 ‘지식재산을 활용 중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의 보급·활용지원 강화 및 이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
□ 2010년∼2017년 대기업은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출원 기업 수는 증가경향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출원 건수, 출원 기업 수 모두 증가경향에 있음
o 대기업과 중소기업 출원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대기업이 84.3건/社, 중소기업은 3.5건/社으로 큰 차이가 있음
- 그러나 기업 당 출원 건수는 대기업은 감소, 중소기업은 증가경향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허는 저변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특허 보급계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o 실용신안은 2017년 기준 대기업이 2.3건/社 중소기업 1.3건/社으로 약 2배 차이를, 의장은 대기업 14.0건/社 중소기업 2.9건/社으로 약 5배 차이를 보임
□ 지식재산권 소유 상황을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특허권에서 9.9배 실용신안권 9.7배, 의장권 17.8배의 소유율 차이를 보였음
o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중 하나라도 소유한 기업은 10.1%였으며 중규모 기업은 10.7%, 소규모사업자는 9.6%로 큰 차이는 없었음
- 단 2015년부터 3년간 소규모기업의 비율이 4.2%에서 9.6%로 증가해 소규모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대기업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가운데 특허권 사용비율은 36.3%, 실용신안권은 51.3%, 의장권은 43.9%였음
- 반면 중소기업은 중규모 기업이 44.7%, 소규모사업자 61.9%로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하는 특허의 출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 이러한 수치는 대기업이 소유한 특허권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o 한편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5년∼2017년 3년 평균으로 특허권 소유 기업이 3.9%, 비소유 기업 2.8%로 소유한 기업이 높았으며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액도 소유 기업 쪽이 많았음
□ 지난 3년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o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효과에 대해 상표는 ‘모방품이나 유사품 배제’(52.%) ‘기술, 상품 등의 브랜드파워 제고’(45.9%)라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음
- 특허는 ‘타사 참여 막고 시장 확보’(54.5%) ‘모방품이나 유사품 배제’(52.0%)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실용신안은 ‘특별히 없다’가 27.2%, 의장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o 지식재산 활동을 실시할 때의 과제로는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인재 부족’이 36.3%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보·지식 부족’ 33.1%, ‘지식재산에 할애할 시간 부족’이 30.5% 등에 달했음
o 지식재산권 보유로 ‘융자나 자금공급 등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고 답한 기업(전체의 5.6%)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물은 결과 ‘금융기관의 평가가 높아져 일반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답한 기업이 39.5%였음
- 여기에 ‘일반융자보다 우대받았다’는 기업이 35.5%에 이른 반면 ‘지식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는 곳은 5.9%에 불과했음
o 지식재산 활동이 경영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식재산 활동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49.4%로 약 절반에 달해, 지식재산 활동의 위치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창출에 관한 보상제도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23.6% ‘직무발병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기업이 22.2%로 지식재산 창출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은 상황임
□ 지식재산과 기업실적 관계를 보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난 3년간 매출액, 경상이익, 경상이익률 모두 양호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음
o 이처럼 기업경영에서 지식재산 활동의 위치를 의식해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에 대처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기업 비율이 50.5%에 달했음
o 이처럼 본 보고서는 다양한 설문을 통해 기업경영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즉 기업의 실적은 경기동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통한 개발성과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타사의 참여를 배제해 매출이나 이익을 확보하는 등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완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는 더욱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활용의 이점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o 단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지식재산 활용 니즈(needs)가 다르기 때문에 자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식재산 활용 효과는 곧바로 실감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효용을 가시화해서 계획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