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본 특허청은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주요 내용]

 

일본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o 이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등을 권리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활동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함

o 최근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해 사업전개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지식재산에 관한 인재와 정보·지식 부족, 출원을 비롯해 지식재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임

o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강화 및 필요한 심사체제를 강화하도록 했음

- 이어 지식재산추진계획 2017’에는 지식재산을 활용 중에 있는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의 보급·활용지원 강화 및 이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

 

20102017년 대기업은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출원 기업 수는 증가경향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출원 건수, 출원 기업 수 모두 증가경향에 있음

o 대기업과 중소기업 출원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대기업이 84.3/, 중소기업은 3.5/으로 큰 차이가 있음

- 그러나 기업 당 출원 건수는 대기업은 감소, 중소기업은 증가경향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허는 저변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특허 보급계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o 실용신안은 2017년 기준 대기업이 2.3/중소기업 1.3/으로 약 2배 차이를, 의장은 대기업 14.0/중소기업 2.9/으로 약 5배 차이를 보임

 

지식재산권 소유 상황을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특허권에서 9.9배 실용신안권 9.7, 의장권 17.8배의 소유율 차이를 보였음

o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중 하나라도 소유한 기업은 10.1%였으며 중규모 기업은 10.7%, 소규모사업자는 9.6%로 큰 차이는 없었음

- 2015년부터 3년간 소규모기업의 비율이 4.2%에서 9.6%로 증가해 소규모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대기업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가운데 특허권 사용비율은 36.3%, 실용신안권은 51.3%, 의장권은 43.9%였음

- 반면 중소기업은 중규모 기업이 44.7%, 소규모사업자 61.9%로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하는 특허의 출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 이러한 수치는 대기업이 소유한 특허권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o 한편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520173년 평균으로 특허권 소유 기업이 3.9%, 비소유 기업 2.8%로 소유한 기업이 높았으며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액도 소유 기업 쪽이 많았음



지난 3년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o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효과에 대해 상표는 모방품이나 유사품 배제’(52.%) ‘기술, 상품 등의 브랜드파워 제고’(45.9%)라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음

- 특허는 타사 참여 막고 시장 확보’(54.5%) ‘모방품이나 유사품 배제’(52.0%)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답한 반면 실용신안은 특별히 없다27.2%, 의장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o 지식재산 활동을 실시할 때의 과제로는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인재 부족36.3%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보·지식 부족’ 33.1%, ‘지식재산에 할애할 시간 부족30.5% 등에 달했음

o 지식재산권 보유로 융자나 자금공급 등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고 답한 기업(전체의 5.6%)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물은 결과 금융기관의 평가가 높아져 일반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답한 기업이 39.5%였음

- 여기에 일반융자보다 우대받았다는 기업이 35.5%에 이른 반면 지식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는 곳은 5.9%에 불과했음

o 지식재산 활동이 경영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식재산 활동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49.4%로 약 절반에 달해, 지식재산 활동의 위치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창출에 관한 보상제도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23.6% ‘직무발병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기업이 22.2%로 지식재산 창출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은 상황임

 

지식재산과 기업실적 관계를 보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지난 3년간 매출액, 경상이익, 경상이익률 모두 양호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음

o 이처럼 기업경영에서 지식재산 활동의 위치를 의식해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에 대처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기업 비율이 50.5%에 달했음

o 이처럼 본 보고서는 다양한 설문을 통해 기업경영에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즉 기업의 실적은 경기동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통한 개발성과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타사의 참여를 배제해 매출이나 이익을 확보하는 등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은 완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는 더욱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활용의 이점이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o 단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지식재산 활용 니즈(needs)가 다르기 때문에 자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식재산 활용 효과는 곧바로 실감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효용을 가시화해서 계획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