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22년까지 1,000억원).

-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5,000억원), R&D 지원사업(100억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3회 확대 등)

◦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