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동 법률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