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6일(금) 부산광역시의회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가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