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6() 부산광역시의회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가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