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10. 15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ⅰ)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ⅲ)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ⅳ)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