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중소기업청 옹호실에서 발표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에 포함된 중소기업 우대 조항에 대해 설명함

 

[주요 내용]

 

2020115일 미국 상원은 USMCA을 통과시켰고, 1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비준하였음

o USMCA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NAFTA(North Atlantic Free Trade Agreement)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해 향후 미국 무역 협정의 모델이 될 강력한 규정이 담김

- 또한 미국 노동자·제조업자·농민에 대한 보호력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o 이 협정은 3개국이 모두 비준하면 발효되는데, 멕시코는 20196월에 이미 협정을 비준했고, 캐나다는 아직 계류 중임

o 이 협정에는 미국 무역협정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전담 챕터와 중소기업에 유리한 중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음

   

중소기업에 관한 챕터는 중소기업 무역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간 협력을 장려함

o 또한 중소기업이 협정의 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수단을 구축하며, 각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문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함

o 이 챕터는 중소기업 참가자들이 계약 이행 및 현대화에 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견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대화 프레임워크도 제안하고 있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USMCA의 기타 조항은 다음과 같음

o 관세 및 무역촉진 챕터(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Chap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경 간 거래의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를 철폐할 것임

- 법률, 규제, 계약 정보,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수료와 통관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오류 수정 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게시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을 편리하게 함

- 관세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세관의 사전심사 범위를 확대함

- 서류작업을 줄이고 급행 선적이 가능하도록 2,500달러 수준의 약식 선적 조항을 신설함

- 캐나다의 급행 선적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해, 관세 및 세금 면제 기준은 기존 20CAD 달러에서 40CAD 달러로 높이고, 세금 면제 기준은 150CAD 달러까지 확대함

- 멕시코의 경우 관세 및 세금 면제 기준을 50US 달러로 확대하고, 급행 선적을 위한 세금 면제는 117US 달러로 확대함

o 디지털 무역 챕터는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반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함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현지화 요구 사항을 제한함

- 독점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의 공개(disclosure)를 요구를 제한함

o 정부 조달 챕터는 정부 조달에 미국 및 멕시코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함

- 단일 전자 포털에 구매 예정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문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국 중소기업의 경쟁을 지원하려면 어떤 조달 체계가 좋은 지를 검토함

o 지식재산권 챕터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또한 당사국들이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및 식물품종보호권(plant variety rights)에 대한 신청과 같은 주제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공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o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챕터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현지 입지 요건을 제거하여 외국 사무소 개설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혜택을 줌

o 좋은 규제 실행 챕터(Good Regulatory Practices Chapter)에서는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관리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자 간 호환가능 한 규제 접근 방식의 개발을 지원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운 중복 규제 요구 사항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음

- 이 챕터에는 당사국이 규제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